신청내용

  • (고충민원 조사ㆍ처리)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도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도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조사·처리

고충민원 처리기간 : 60일

  • 「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조

관할업무

  • 도 본청 및 소속기관 사무
  • 도에서 시․군에 위임함 사무(시․군 고유사무 제외)
  • 도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사무 등

옴부즈만이란?

  • 관할 고충민원에 대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가 도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ㆍ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 조사관입니다.

처리절차

고충민원 상담 및 접수(사무국) - 조사관 등  지정 (대표옴부즈만) - 민원조사 실시(조사관 등) - 안건 상정여부 결정(사무국장) - 옴부즈만 회의 (심의, 의결) (시정권고 및 의견 표명, 제도개선 권고, 조정,합의 , 직권조사 등) - 결정내용 통지 (신청인 피신청인) - 사후관리(피신청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