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직자부패행위)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행동강령위반행위)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을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공직자갑질행위

신고대상

  • 경기도와 소속기관, 산하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보호안내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자의 비밀 보호
    ※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단 운영 : 내부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길 원하지 않는 경우 변호사를 통해 대리신고하는 제도

공익제보자 보상제도

  • (보상금) 상한액 없으며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10만원 이하 미지급)
  • (포상금) 최고 2억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

처리절차

공익침해 부패행위 신고 (제보자) -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제보내용 확인 (감사관) - 사실관계 확인 현장확인 및 조사 자료요청(관계부서)(감사관) - 제보처리(결과통보) (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