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
- (공익침해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 (공직자부패행위) 공직자 등이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행동강령위반행위) 알선ㆍ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을 행동강령을 위반한 행위
※ 공직자갑질행위 : 도민, 계약 상대방, 인허가 신청자 등을 상대함에 있어 예산이나 사업집행권, 인허가권 등을 빌미로 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지시 또는 사적 심부름·편의제공 등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