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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및 법인 등에 `11년부터 지원하고 있으며 `11년부터 `21년말까지의 전기차 등록대수는 39,958대이다. 또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등에 충전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5등급 경유차량 전환 및 산업단지 재직자에게 도비를 추가 지원 하는 등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하고 있다.

01 관련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 경기도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제5조

02 전기자동차 개요

전기자동차란?
  • 자동차의 구동 에너지를 기존의 자동차와 같이 화석 연료의 연소가 아닌 전기에너지로부터 얻는 자동차
전기자동차 특징
  • 친환경적
    • 주행 시 화석연료를 사용하지 않아 이산화탄소(CO2)나 질소산화물(NOx)을 배출하지 않음
    • 엔진 소음이 적고, 진동이 적음
  • 경제적
    • 전기모터만 구동할 경우 운행비용 저렴(심야 전기 이용 시 비용을 더 낮출 수 있음)
    • 차량 수명이 상대적으로 김
  • 안전성
    • 사고 시 폭발 위험성이 적음
  • 편의성
    • 심야 전력으로 자택에서 충전 가능
    • 기어 변속이 없어 운전 조작이 간편

03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내용(2022년 기준)

전기자동차 지원보조금
  • 전기자동차(승용) 구매 시 최대 1,400만원/대 지원(국비 최대 700, 도비 200, 시군비 500)
    • 국비는 차종별 차등 지원(전기자동차 통합포털(ev.or.kr)에서 열람 가능)
    • 도비는 노후경유차 전환 또는 산업단지 입주자 조건 충족 시 지원(도 홈페이지 친환경차 구매(도비)지원 공고 참조)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표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표로써 구분, 과세, 감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과세 감면
부과율 감면한도
국세 개별소비세 차량가액의5% 300만원
교육세 개별소비세의 30% 90만원
지방세 취득세 *차량가액의7% 140만원

*차랑가격: (차량가액 + 개별소비세 + 교육세+부가세)의 7%

04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충전속도에 따른 분류
  • 급속 충전기
    • 완전방전상태에서 80%충전까지 30분이 소요됨
    •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등 외부장소에 설치 됨
    • 충전기는 고용량의 전력을 공급하여야 하므로 50kW급이 주로 설치됨
    • 사용요금은 100km 당 2,700원 정도임
  • 완속 충전기(개인용완속충전기 기준)
    • 완전방전에서 완전충전까지 4~5시간이 소요됨
    • 주로 주택이나 아파트에 설치됨
    • 배터리 용량은 약 6~7kW 전력용량을 가진 충전기가 주로 설치됨
    • 전기요금은 100km당, 1,100원 정도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표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현황 표로써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공급용량, 충전시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급속충전기 완속충전기
공급용량 50kW 3~7kW
충전시간 15~30분 4~5시간
경기도내 충전기 설치현황

(2021.12.31.기준)

경기도내 충전기 설치현황(2017.12.31. 기준) 표

경기도내 충전기 설치현황(2017.12.31. 기준) 표로써 계, 급속, 완속, 완전개방형(급속, 완속), 부분개방형(급속, 완속)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급속 완속 완전개방형 부분개방형
급속 완속 급속 완속
22,503 2,547 19,956 1,976 8,082 571 ,11,874

※ 저공해차누리집(www.ev.or.kr) 전기차충전기 운영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