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
신 규 |
- ’22. 1. 1. 이후 출생아 첫만남이용권 지원
- 신청권자 : 영유아의 보호자 및 보호자의 대리인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일시금)
- 지원방식 : 바우처(국민행복카드)
※ 시설아동 등 현금 예외적 지급
- 사 용 처 : 유흥업소·사행업소 등 제외하고 사용처 폭넓게 인정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
- 구체적인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개정안 확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21.11.25.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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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10조
(’22. 4.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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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인구정책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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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신 규 |
- 만 19세~34세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도내 4.08만명)
- 대 상 : 청년 본인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1,096천원)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 기준, 3,983천원)
- 내 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생애 1회) * 실제 월세 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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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기본법 제15조,
경기도 청년기본조례 제13조
(’22. 6.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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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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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푸른미래관 입사생 선발 |
- 입사생 선발기준
- 건강보험료 소득월액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
- 원거리 구간 가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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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사생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기준으로 변경
(통지서 발급 필요 약6주 소요)
- 기초생활수급자,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자 등, 차상위(한부모가정 포함)
- 원거리 구간 거리값으로 평가점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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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푸른미래관 입사생선발규정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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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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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지원 |
- 생계지원
- 1인 가구: 474,600원
- 4인 가구: 1,266,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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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 이하(14,200원 증가)
- 4인 가구: 1,304,900원 이하(38,00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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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법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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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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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원비 지원 |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 1인 가구: 474,600원(월)
- 4인 가구: 1,266,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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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지원비 지원액 인상
- 1인 가구: 488,800원(월), 4인 가구: 1,304,900원(월)
* 입원 격리기간별 일할 지원
- 재택치료자 추가지원(신설)
- 1인 가구: 220,000원, 4인 가구: 46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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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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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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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
신 규 |
- 경기도 원자폭탄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
- 대상 : 경기도 거주 원폭피해자 1세대 150여명
- 내용 : 월 50천원의 생활지원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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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
(’21.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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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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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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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명예수당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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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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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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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
-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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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 및 유족, 외래진료비 및 약제비 외 입원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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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1.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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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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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1,827,831원
- 4인 가구: 4,876,29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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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1,944,812원 (116,981원 증가)
- 4인 가구: 5,121,080원 (244,790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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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11호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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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복지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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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548,349원
- 4인 가구: 1,462,88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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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583,444원 (35,095원 증가)
- 4인 가구: 1,536,324원 (73,437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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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731,132원
- 4인 가구: 1,950,51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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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777,925원 (46,793원 증가)
- 4인 가구: 2,048,432원 (97,916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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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913,916원
- 4인 가구: 2,438,14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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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972,406원 (58,490원 증가)
- 4인 가구: 2,560,540원 (122,395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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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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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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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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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중장년 행복캠퍼스사업 |
-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량: 도 직영 2개소
(용인강남대,포천대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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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량 확대 : 도 직영 2개소 + 시·군 5개소(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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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2.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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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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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 |
신 규 |
- 비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노인복지관 휴대용 와이파이 지원 사업
- 규모: 노인복지관 10개소(공모추진)
- 내용: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프로그램 진행 기간에 휴대용 와이파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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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2. 3.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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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노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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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신 규 |
-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
- 대상: 경기도 거주 만19세 심한 장애인
- 내용: 2년간 월 10만원 이내 1:1 매칭 지원
※ 만기 시 약 500만 원
- 시행: ’22.4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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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자산형성 지원조례
(’22.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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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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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 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 지원 |
- 선정기준(구비서류)
- 일상생활동작검사서 제출 (배변·배뇨조절 2점 이하)
※의료기관 방문·검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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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장애인복지사업에서 최중증·와상상태로 배변·배뇨조절 어려움이 확인된 경우 서류제출 제외
-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
-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중증 와상장애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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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21.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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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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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설치 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지원 기준 완화 |
- 지원기준
- ’20.12.31.까지 설치신고 완료시설
※ 지원대상: 지방이양 법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단기거주시설·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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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 매년 7월 말 본예산 수요조사 시점 기준, 시설 설치신고가 완료되어 정원충족률 50% 이상인 법인운영 시설로 시장·군수의 검토 및 승인요청이 있는
경우 지원
- <신설> 기존 보조금 지원 시설을 신규 인수한 법인에 대해 시장·군수가 보조금 요청 시 지속 지원
(단, 이용인·종사자 유지 및 6개월 후 시군의 운영비 지속 지원 평가를 통해 지속 지원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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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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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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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운영 공동생활가정 운영 |
- 시설장 또는 사회재활교사 1인 지원
- 보건복지부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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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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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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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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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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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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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입소자 지원(4종) |
- 지원대상
-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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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지원 법인운영시설 + 지방이양 법인운영시설
⇒ 유형별·중증·영유아거주시설 + 단기·공동생활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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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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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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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365쉼터 운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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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쉼터 성격
- 종사자 소속
- 거주시설 종사자 소속으로 변경하여 업무분장에 따라 시설업무 및 365쉼터 업무 둘 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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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81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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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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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률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4%
- 공공기관: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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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3.6%
- 공공기관: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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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0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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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국
(장애인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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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경부암 무료예방접종 확대 지원 |
-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지원
- 대상 : 만 12세 여성청소년
- 내용 : HPV백신 접종 지원(6개월간격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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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대상자 확대 지원
- 대상 : 만 12세∼26세 여성
- 내용 : 만13~17세 1차접종 완료자 및 미접종자, 만18~26세 저소득층에 HPV 4가백신 무료 접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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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예방법
제24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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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질병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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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
신 규 |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 의료기관의 장은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 수수료 등 관련 사항 보건복지부에 보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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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5조의2
(’2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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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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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감염 예방 |
-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의료인 및 종사자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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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의료기관 내 교육 실시
-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 의료인, 종사자 및 실습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실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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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47조
(’22.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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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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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
신 규 |
- 전문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특례
- 의약품 소비자는 의약품 판매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제 등 취득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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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법
제47조의4
(’22. 7.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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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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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기관
시설 인력 기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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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분류소 설치기관 확대>
- 설치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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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기관 :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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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별표5의2~별표8)
(’21. 1. 1.)
* 기존기관은 ‘21.12.31까지 갖추도록 유예되어
’22.1.1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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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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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기관 격리병상 확대>
- 격리병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음압 2병상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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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리병상 : 권역응급의료센터 5병상 이상 + 지역응급의료센터 3병상 이상(음압1 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1병상 이상(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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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의료 전담인력 배치기관 추가>
- 전담인력 :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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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 : 권역응급의료센터 2명 + 소아전용응급의료센터 1명,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추가)
- 보안인력(신설) : 권역응급의료센터 ․ 지역응급의료센터 1명 이상(응급실 전담), 지역응급의료기관 1명 이상(응급실 겸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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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등의 장비 및 운용자 관련 기준 신설 |
신 규 |
- 구급차 등의 운용자(신설) : 명의이용 금지
- 구급차 등의 운용자가 자기 명의로 다른 사람에게 구급차를 운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조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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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4조의 4
(’21.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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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건강국
(보건의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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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
신 규 |
- 경기도사이버도서관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 도입
- http://library.kr (온라인도서관)
- 기존 전자책 대출에 구독서비스 병행
- (기존) 1인 월10권, (구독서비스) 1인 월3권
* 구독서비스는 동시접속 가능, 예약대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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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조례 제3조
(’22. 5.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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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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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보편지원 |
- 지원 금액 변경
- 사업 시행 시군 확대
- ‘21년 14개 → ’22년 18개
- 성남, 양주, 의정부, 과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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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규모 : 연 144,000원(월 12,000원)
- 지원대상 : 18개 시·군에 주소를 둔 여성청소년
* 성남, 안산, 김포, 광주, 군포, 하남, 이천, 양주, 의정부, 구리, 안성,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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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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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국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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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두배통장 |
신 규 |
- 지원규모 : 100명
-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하여 함
- 만 15세 이상 만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 도내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중인 사람
- 쉼터, 자립지원관 이용기간 : 하나 이상 해당되어야 함
① 쉼터에 3년 이상 거주 중이거나 거주 후 퇴소한 사람
② 쉼터에 1년 이상 거주 후 자립지원관에서 6개월 이상 지원중인 사람
- 지원내용 : 1 : 2 매칭 적립
(청소년 본인 저축액에 2배, 최대 20만원 추가)
- 지원기간 : 2년 단위, 2회 연장 시 최대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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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22.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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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국
(청소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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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 지원사업 |
- 1인가구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4개 시·군
※ 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 사업내용 : 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 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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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지원사업 ‘재무·경제교육 및 개인 재무상담’ 신설
- 사업대상 : 도내 1인가구
- 사 업 량 : 10개 시·군(광명, 안성, 의정부, 하남, 성남, 과천, 포천, 김포, 화성, 용인)
- 사업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재무·경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1인가구 재정설계 강화 및 자기돌봄 능력향상 지원
※ 기존 3개 사업(중장년 수다살롱, 식생활 개선다이닝, 건강돌봄 프로그램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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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인가구의 사회친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22.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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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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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마음 성장 프로젝트’ 운영 |
신 규 |
- 지식(GSEEK) ‘부모-자녀 관계 진단’을 통한 맞춤형 전문가 상담 및 교육 제공
- 대상 : 진단 검사 결과 상담 필요한 도내 부모
※ 지식(GSEEK) : www.gseek.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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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조례 제5조
(’22. 3. 예정)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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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
신 규 |
- 조손가정 손자녀 대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 대 상 : 저소득 조손가정(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손자녀 대학교 입학생
- 지원액 : 2,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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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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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
- 퇴소시 5백만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 퇴소시 15백만원 지원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생활지원형)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공동생활지원형) 1년 6개월이상 거주 후 퇴소
- 모자가족복지시설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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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경기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
(’22. 1. 1.)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포용 안전망구축 사업 |
신 규 |
- 다문화가족 자녀 정서안정 및 진로․취업 지원사업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만7세~만18세)
- 사업내용 : 가정 내 문제, 학업․진로, 교우 관계 등 생활전반에서 느낄 수 있는 고민 상담 및 진로․취업컨설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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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지원법 제6조, 제10조
(’22. 1. 예정)
|
여성가족국
(가족다문화과)
|
신 규 |
- 다문화가족 자녀 취학준비 학습지원
- 사업대상 : 다문화가족 자녀(예비 초등 취학생)
- 사업내용 : 취학전 아동 읽기, 쓰기, 셈하기 등 기본학습 지원
|
영아수당지원 |
- 가정양육수당 지급
- 어린이집 미이용 만0~5세 영유아 10~20만원 지급
|
- 영아수당
- 2022년 이후 출생아 중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월 30만원 지급
- 가정양육수당
- 만2~5세(어린이집 미이용), 월10~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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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22. 1. 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아동수당 지원 |
|
|
아동수당법
제4조
(’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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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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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 시범사업 |
신 규 |
- 추진배경 : 출·퇴근 시간대의 아침·저녁돌봄 등 운영시간 연장(1일 4시간)을 위한 신규 시범사업
- 사업대상 : 7개 시·군, 7개소(시·군 수요조사 후 선정)
- 지원내용 : 운영시간 확대에 따른 인건비·운영비 추가지원
- 인건비 1,115천원(월)/개소당
- 운영비 150천원(월)/개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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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5233(’21.9.14.)
(’22.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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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확대 |
- 31개 시군에 보호대상아동 전 과정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90명 배치
|
- ‘22년 10월부터 아동보호전담요원 29명 추가 배치
|
아동복지법 제15조~16조의2
(’22. 10.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
|
-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ADHD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 추가 인건비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
신 규 |
- 보호대상아동의 안정적인 사회적응과 자립 실현 지원을 위해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확대 구축 추진
- 지역 거점 기반 권역별 자립지원 업무 추진
- 자립지원전담요원 국비 지원 인력 확보 20명
- 집중사례관리 180명 추진 등
|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퇴소 및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 사업대상 : 만18세 이상 시설 퇴소아동 및 보호종료아동
- 지원내용 : 자립지원정착금 1,000만원/인/일시금
|
- 자립정착금 1천 5백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아동발달지원 계좌 지원 |
- 사업대상 : 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아동 등
- 지원내용 : 보호자(후원자)와 국가 (지자체)가 1:1 매칭(월5만원 限)
|
|
아동복지법
제38조
(’22. 1.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 |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3년이내 아동
- 지원내용 : 30만원/인/월
- 지급기간 : 3년
|
- 사업대상 및 지급기간 확대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5년 이내 아동
- 지급기간 : 5년
|
아동복지법
제38조
(’21. 8. 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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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양육지원 |
-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3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20만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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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확대
- 양육보조금 40만원/월/인
- 전문아동보호비 100만원/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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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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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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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
- 지원내용
- 학습재료비 20천원/인/월
- 특별위로비 40천원/인/연4회
- 교육보호비 등 총 6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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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59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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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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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아동대상 보호비 지원 |
신 규 |
- 지자체 친생부모 상담 및 입양대상아동 결정(’21.6.30)에 따라, 아동이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비 지원으로 입양 공적책임 강화
- 사업대상 : 입양대상아동 123명
- 사업기간 : ‘22.7월~
- 지원내용 :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100만원/인/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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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특례법 제35조 제2항
(’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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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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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 |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지급금액 : 337천원~1,291천원(기본급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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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21년 대비 5.7%인상
- 지급금액 : 356천원~1,365천원(기본급의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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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25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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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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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요양병원 등 20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20~30백만원 이내(개보수 20백만원, 신설·지상화 3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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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
-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제조업), 요양병원 등 70여개소
- 지원금액 : 개소당 20백만원~40백만원 이내
(개보수 20백만원, 신설·지상화 30백만원, 산업단지 등 공동휴게시설 40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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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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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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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 ’21년 생활임금 : 10,540원(월 2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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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생활임금 ’21년 대비 5.7%인상 : 11,141원(월 23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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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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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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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184개소, 아파트 최대 500만원 도비 지원 (자부담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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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아파트 휴게시설 개선 지원대상 확대
※ 아파트 경비노동자 ⇨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 지원규모 확대 : 184개소 ⇨ 392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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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22.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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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노동권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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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주민 긴급지원 |
신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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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작스러운 질병, 재해, 사고 등의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일정수준 이하의 저소득 외국인에게 긴급지원
※참여 시·군 : 수원, 용인, 성남, 부천, 평택, 시흥,
포천, 여주
- 생계비 : 질병, 사고로 인한 생계어려움 / 최대 1,000천원(4인가구 기준)
- 의료비 : 실비지원 / 최대 1,000천원(1인기준, 의료기관 직접 지원)
- 해산비 : 가구 구성원 출산 / 최대 500천원(1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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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제6조
(’22. 1.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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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국
(외국인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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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별표 4, 별표 5)
-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 4개 분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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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 기준 및 평가표 개선
(별표 4, 별표 5)
- 국제기준(ISO/IEC 17025:2017)과 조화되도록 개선 - 품질관리 기준의 대분류를 종전 조직의 운영, 시설 및 장비, 시험․검사, 품질보증에서 일반요구사항을
추가하여 기존 4개 분야를 총 5개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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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56호
(’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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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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