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
<신 규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 지원
- 생활보조비 : 중위소득 100퍼센트 이하가구 월 10만원
- 장제비 : 사망 시 100만원
|
경기도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6조
(’21.1.1.)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
<대상자 선정 기준 >
- 일반재산
- 시 지역 : 242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52백만원 이하
|
- 일반재산
- 시 지역 : 257백만원 이하
- 군 지역 : 160백만원 이하
- 위기사유 중 경찰ㆍ소방서 연계가구 인정 (신설)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0.12.15.)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제도개선 등 기준완화>
- 의료비 요청기한 : 퇴원전
- 사례관리 지원 : 기타 비용
- 긴급심의 : 적정성 심사
|
- 의료비 요청기한 : 퇴원 전 ⇢ 퇴원 전ㆍ후
(퇴원 후 30일 이내)
- 사례관리 지원 구체화로 위기도민 지원 강화
- 긴급심의 절차 간소화
- 적정성 심사<전체> → 기준충족 시 심사 생략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 생계지원 (보건복지부 변경기준 적용)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21.1.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긴급복지
지원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54,900원
- 4인가구 : 1,230,000원
|
- 생계지원
- 1인가구 : 474,600원
- 4인가구 : 1,266,900원
|
긴급복지지원법
(’21.1.1.) |
복지국
(복지정책과) |
위기이웃
발굴 지원 |
<신 규 > |
- 위기이웃발굴 지원을 위한 인적안전망 강화
(’20. 10월 신설)
-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비(월 1만원, 민간)
-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장려물품 지원(연 1만5천원 내)
|
「경기도 위기 이웃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20.10.14.) |
복지국
(복지정책과)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 |
<신 규 > |
- 국가유공자 장례 지원단 운영
- 지원대상 : 도내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시 유족의 신청에 따른 지원
- 지원내용 : 태극기 관포식 및 장례의전 지원 (헌화, 분향, 조사 낭독 등)
|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21.1월 예정) |
복지국
(복지사업과) |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
-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 1,757,194원
- 4인 가구 : 4,749,174원
|
- 기준 중위소득 인상
- 1인 가구 : 1,827,831원 (70,637원 증가)
- 4인 가구 : 4,876,290원 (127,116원 증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70호
(’21.1.1.)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생계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527,158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548,349원 (21,191원 증가)
- 4인 가구 : 1,462,887원 (38,135원 증가)
|
- 의료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702,878원
- 4인 가구 : 1,899,670원
|
- 의료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731,132원 (28,254원 증가)
- 4인 가구 : 1,950,516원 (50,846원 증가)
|
- 교육급여 선정기준
- 1인 가구 : 878,597원
- 4인 가구 : 2,374,587원
|
- 교육급여 선정기준 인상
- 1인 가구 : 913,916원 (35,319원 증가)
- 4인 가구 : 2,438,145원 (63,558원 증가)
|
복지국
(복지사업과) |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8조의2 제2항 8호
(’21.1.1.) |
군복무 경기청년 상해보험
지원 확대 |
- 수술비 : 5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5만원 지급
|
- 수술비 : 20만원
- 군복무 중 발생한 상해, 질병으로 인한 수술 1건당 보험금 20만원 지급
- 군복무 중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발생 시 추가 보장(최대 2000만원)
|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
복지국
(청년복지정책과) |
기초연금 |
- 기준연금액
- 소득하위 40% 이하 어르신 : 30만원/월
- 소득하위 40% 초과〜70% 어르신 : 25만원/월
|
|
기초연금법 제5조
(’21.1월 예정) |
복지국
(노인복지과) |
노인장기요양
보험 요율 |
|
|
노인장기요양
보험법 시행령
(’21.1.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 운영 |
<신 규 > |
-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역량 강화 지원
- 사업량 : 1개소
- 내 용 : 요양요원 상담, 직무교육, 건강관리 지원
|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21.5월 예정) |
복지국
(노인복지과) |
공영장례
지원 |
<신 규 > |
-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
- 대 상 : 무연고 사망자 450여명
- 내 용 :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서비스
(추모의식) 지원으로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
경기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21.1.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센터 |
- 다양한 노인문제에 대한 종합상담 및 복지서비스 연계
|
- 24시간 상담 대표전화 운영으로 심리 안전망 구축
|
경기도
노인종합상담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21.4월 예정) |
복지국
(노인복지과)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 참여자격(신청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21년부터 의료급여 수급자도 참여 가능)
|
2021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안)
(’21.1.1.)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중장년
인생지원 사업 |
<신 규 > |
- 중장년 인생재설계를 위한 종합서비스 제공
- 사업량 : 2개소
- 내 용 : 종합상담, 재사회화교육, 일자리 정보 제공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예정)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중장년 전화심리상담 지원 |
<신 규 > |
- 중장년 전문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1인가구, 저소득층)
- 내 용 : 사례관리(주1~2회 안전확인 및 심리지원)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예정)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단 |
<신 규 > |
- 중장년 생애주기별 성장지원
- 대 상 : 경기도 거주 중장년
- 내 용 : 중장년에게 양성교육프로그램 지원, 수료자에게 사회공헌 활동기회 제공
|
경기도 중장년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
복지국
(노인복지과) |
장애인연금 |
- 기초급여액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30만원/월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 최고30만원/월
- 차상위초과자: 최고25만원/월
|
- 기초급여액
- 차상위초과자: 최고30만원/월
(차상위초과자 기초급여액 5만원 인상)
|
장애인연금법 제3조
(’21.1.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장애인활동지원 |
|
-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전환자 지원
- 만65세 이상 장기요양 전환에 따른 급여감소분 보전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21.1.1.) |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경기도 청년마인드케어 사업 |
- 경기도 거주 청년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본인부담금 지원(연 최대 36만원)
|
- 치료비 지원 대상 조정
- 만 나이 포함한 출생년도 출생자 전체로 확대
(2021년 기준, 1986년생~2002년 출생자)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1.1.1.) |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경기도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 응급입원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지원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명령(최대1년) 기간본인일부부담금 전액
※ 센터등록 필수
- 초기진단비 치료비 지원
- 초기진단 및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지원(최대 40만원)
- 외래진료 치료비 지원
-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치료비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36만원)
※ 상병코드한정, 센터등록 필수
|
- 초기진단비, 외래진료치료비 지원범위 확대
-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 비급여치료 및 검사비 지원가능
- 치료비신청, 센터등록 위한 비대면 서비스 개시
- 24시간 비대면 상담창구 개설, 찾아가는 등록서비스
|
경기도 정신건강증진 조례 11조, 경기도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21.1.1.) |
보건건강국
(정신건강과) |
주거급여 지원 |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은 주거급여 별도 지급 불가
|
- 주거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 45%)
- 1인 822천원, 4인 2,194천원 등 금액 상향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청년에게 주거급여 별도 지급(청년 분리지급)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1428호
(’21.1.1.)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 입주 후(1자녀 출산) : 60%
- 입주 후(2자녀 이상 출산) : 100%
※ 입주 후 출산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 임대보증금 대출 받은 자 중 대출보증금에 대한 이자지원 대상 확대
- 입주 시(자녀無) : 기본 40%
- 입주 시 유자녀 수(1자녀) : 60%
- 입주 시 유자녀 수(2자녀 이상) : 100%
※ 입주 시 유자녀 수에 따라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차등 지원
|
道, 자체계획
(’21.1.1.) |
도시주택실
(주택정책과) |
대마씨앗(씨유) 공통기준 강화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 기준
(1) 대마씨앗 : 5mg/kg 이하
(1) 대마씨유 : 10mg/kg 이하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3. 식품 일반의 기준 및 규격
11)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디놀(THC) 및 칸나비디올(CBO) 기준
(1) 삼(대마)씨앗∶THC 5 mg/kg 이하, CBD 10 mg/kg 이하
(2) 삼(대마)씨유∶THC 10 mg/kg 이하, CBD 20 mg/kg 이하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0-98, ’20.10.16)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
고령친화식품의 분류체계 및 기준규격 강화 |
<신 설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3. 영유아 또는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2. 고령자를 섭취대상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
4) 규격
① 대장균군 : n=5, c=0, m=0(살균제품에 한함)
② 대장균 : n=5, c=0, m=0(비살균제품에 한함)
③ 경도 : 500,000 N/m2 이하(경도조절제품에 한함)
④ 점도 : 1,500 mpa·s 이상(경도 20,000N/m2이하의 점도조절 액상제품에 한함)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
특수의료용도식품
세분화 |
<신 설 >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1. 특수의료용도식품
11-1. 표준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2. 맞춤형 영양조제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11-3. 식단형 식사관리식품 : 기준 및 규격 신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 고시 제2020-114, ’20.11.26) |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 연구부) |
온천목욕장 목욕물 수질기준 강화 |
<신 규 > |
- 온천법 시행규칙 개정
- 온천시법 시행규칙 [별표 3]
온천목욕장 목욕물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방법
(제11조관련) 1. 욕수의 수질기준
나. 욕조수
2)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고, 유리잔류염소 농도는 0.2mg/L 이상 0.4mg/L 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욕조수를 순환해 여과시키고 염소소독 외의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레지오넬라균은 1,000C FU/L를 초과해서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
온천법 시행규칙 제11조 별표3
(’20.9.24.) |
보건환경연구원
(감염병연구부) |
영유아보육료 지원 |
구분 |
계 |
부모
보육료 |
기관
보육료 |
만0세반 |
970 |
470 |
500 |
만1세반 |
686 |
414 |
272 |
만2세반 |
527 |
343 |
184 |
만3~5세반 |
240 |
240 |
- |
장애아반 |
1,037 |
478 |
559 |
|
-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만0~5세) 보육료 지원단가 평균 5.1%인상
구분 |
계 |
부모보육료 |
기관보육료 |
인상률 |
만0세반 |
1,012 (42) |
484 (14) |
528 (28) |
4.3% |
만1세반 |
713 (27) |
426 (12) |
287 (15) |
3.9% |
만2세반 |
547 (20) |
353 (10) |
194 (10) |
3.8% |
만3~5세반 |
260 (20) |
260 (20) |
- |
8.3% |
장애아반 |
1,089 (52) |
502 (24) |
587 (28) |
5.0% |
※ ( ) 수치는 전년대비 인상액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2조
(’21.1월 예정)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신 규 > |
-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장착 의무화
-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운행하는 차량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운행기록장치 장착
※ 「교통안전법」 시행 당시 이미 운영중인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는 2022. 12. 31일까지 운행기록장치 장착 완료
|
「교통안전법」 제55조
(’21.1.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어린이집 급식(보존식)
보관 의무화 |
|
- 모든 어린이집(20인 이하는 권고)
- 식중독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과 급식위생관리 개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4조(별표8)
(’21.3.예정)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국공립어린이집
신축‧매입 지원 |
- 신축‧매입 : 최대 1,798백만원
- 당해연도 전액 교부
|
- 신축‧매입 : 최대 2,157백만원
- 고효율에너지 인증 기자재, 친환경 소재 활용 건축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 2회계연도 분할교부
|
「영유아보육법」 제12조
(’21.1.1.) |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 |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운영 |
<신 규 > |
- 센터 개소수 : 4개소
- 센터 개소 시기 : ’20. 12월 중
- 지 역 : 화성, 파주, 광명 등 4개소(1개소 미정)
- 서비스 내용
-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 대상 돌봄서비스 제공
- 학기중 오후 돌봄, 방학 돌봄, 저녁 돌봄, 긴급 돌봄 등
※ 센터 운영 세부내용은 센터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
- 지역돌봄 시설 통합지원 및 돌봄시설 간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
(’2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지원정착금 |
-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5백만 원 지급
|
-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퇴소 시 일시금으로 자립정착금 1천만 원으로 상향 지급 (전국 최고)
|
아동복지법
제38조
(’2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아동학대 조사공공화 및 전담공무원 배치 |
- 아동학대 조사 업무 이관 (’20.10.1.~)
- 민간(아동보호전문기관) → 시‧군 전담공무원
- 8개 시* 27명 전담공무원 배치완료
* 성남, 안산, 시흥, 군포, 의왕, 화성, 여주, 과천
|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전 시군으로 확대
- 8개 시․군 27명 → 31개 시․군 143명 배치
|
아동복지법 제22조
(’21.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가정위탁
양육지원 |
-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20만원 지원
|
- 가정위탁아동이 가정적인 환경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으로 상향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
(’2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가정위탁아동
대학진학준비금
지원 |
<신 규 > |
- 가정위탁아동에게 대학생활에 필요한 경비(과비, 교재비 등) 지원
|
아동복지법 제59조
(’2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다함께돌봄사업
(학교-지자체 협업모델) |
<신 규 > |
- 주관부처 : 교육부․보건복지부
- 추진배경 : ’18년 수립한 온종일 돌봄 구축운영 실행계획에 따라 지자체와 학교 간 협업을 통해 초등돌봄 서비스 확대
- 수 혜 자 : 초등학생
- 돌봄장소 : 초등학교 교실(시군 공모 후 학교 선정)
- 사업내용 : 초등학교 돌봄공간 제공, 지자체 돌봄 운영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4303(2020.9.15.)
(’21.1.1.) |
여성가족국
(아동돌봄과) |
경기도 평생학습포털 지식(GSEEK)
확대·개편 |
<신 규 > |
- 경기도형 실시간 화상강의 신설
- 이용대상 : 도내 평생학습강사, 도민
- 화상강의 신청, 수료증발급 등 학사관리가 가능한 경기도형 화상강의플랫폼 제공
※ 운영방식 : 화상강의 + 학사관리 + 결제기능
- 오프라인 평생교육 및 학습공간 예약기능 신설
- 이용대상 : 도민
- 도 실국·공공기관 오프라인 교육과정 및 시군 평생학습공간을 한눈에 조회·예약할 수 있는 메뉴 신설
|
경기도 온라인 평생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21.2~4월 예정) |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고등학교 무상교육 확대 |
|
- 고등학교 무상교육 ′21년부터 전 학년으로 확대
- 대상학교 : 초‧중등교육법상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 제외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학교장이 정하는 사립학교
- 지원항목 :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 재원부담 : 국가(49.6%), 교육청(47.5%), 경기도(2.9%)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
(′21학년도부터) |
평생교육국
(교육협력과) |
저소득층자녀 생활장학금 지원 |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 요건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학생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노동청소년
|
- 생활장학금 지원대상자 자격요건(확대)
- 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녀
- 생활이 어려운 자활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노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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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23조
(′21.4월)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
<신 규 > |
- 도내 사업 시행 시·군에 주민등록 된 만 11세~18세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를 지역화폐로 지원
- 지원규모 : 연 138,000원(분기별 34,500원)
- 지원대상 : 14개 시·군 / 총 112,607명
※ 안산, 김포, 광주, 군포, 이천, 하남, 안성, 여주, 양평,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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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21.1월)
*변동가능성 있음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신 규 > |
- 학교 밖 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소년
-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등록한 자
- 자립계획을 수립하고 자립훈련 참여 혹은 자격증 취득자
- 사업내용 : 학교밖청소년 자립훈련·자격취득 수당 지원
- 지원규모 : 28개 시․군 / 총 1,500명
※ 수원, 과천, 연천 미참여
- 소 요 액 : 227,525천원(도비 68,261, 시군비 159,264)
- 지 원 액 : 자립훈련참여수당 20~25만원, 자격취득수당 20만원(각 연1회/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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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사업지원 등)
(’21.1월) |
평생교육국
(청소년과) |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
<신 규 > |
- 유아 책꾸러미 정기배송 사업
- 지원대상 : 동북부 6개 시군, 유아(만3세) 대상
- 사업내용 : 전문가 추천도서 책꾸러미 정기 배송 및 독서지도사 독서코칭 운영
- 지원규모 : 6개 시․군 / 총 3,571명
※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연천, 가평
- 소 요 액 : 893,000천원(도비 전액)
- 지원내용 : 유아1인당 월1회 5권(연50권) 및 독서지도사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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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조례제3조
(’21.4월 예정) |
평생교육국
(도서관정책과)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신 규 > |
-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도입
- 지급대상 : 도 소속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기간제 노동자
- 지급금액 : 고용불안정성에 비례하여 차등지급
(기본급의 5%~10%)
- 지급방식 : 계약만료시 일시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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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66조
(’21.1.1) |
노동국
(노동정책과) |
대학 등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 사업대상 : 道내 10개 대학
- 지원내용 : 물품(에어컨,난방기 등), 인테리어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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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대상 : 도내 대학, 사회복지시설, 산업단지 등 20개소
- 지원내용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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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근로자 복지증진과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21.3월) |
노동국
(노동정책과) |
경기도 생활임금제 운영 |
- ’20년 생활임금 : 10,364원(월 216만원)
- 적용대상 : 道 및 공공기관 직접고용 노동자, 道 간접고용(민간위탁, 용역)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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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 생활임금 : 10,540원(월 220만원)
※ 1.7% 인상
- 적용대상 :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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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조례
(’21.1.1) |
노동국
(노동정책과)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지원 |
<신 규 > |
- 아파트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비용 지원
- 지원규모 : 지원(자부담10%)
- 지원내용 : 정수기, 에어컨 등 비품지원 및 도배·장판 교체 등 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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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
(’21.1월) |
노동국
(노동권익과)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 |
<신 규 > |
-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익신장 지원사업
- 지원규모 :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 10명, 5개월 운영
- 지원내용 : 갑질피해 예방, 고용안정 활동, 실태조사 및 정책제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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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발전 지원 조례
제5조
(’21.3월) |
노동국
(노동권익과) |
플랫폼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신 규 > |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 산재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2,000명
- 지원내용 : 이륜차를 이용하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 지원
※ 근로복지공단 통해 산재보험 가입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배달종사자 부담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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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5조 5호
(’21.3월) |
노동국
(노동권익과) |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지원 |
<신 규> |
- 플랫폼 배달노동자 안전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 지원대상 :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노동자 8,000여명
- 지원내용 : 재해율이 높은 이륜차 배달노동자의 안전교육실시 및 안전배달생태계 구축을 위한 안전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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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플랫폼 노동자 지원조례 제5조 5호
(’21.3월) |
노동국
(노동권익과) |
외국인노동자
쉼터 환경개선 |
<신 규> |
- 도내 외국인노동자의 임시거주시설인 쉼터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지원
- 사업대상 : 도내 14개 지역 35개소 쉼터
- 사 업 량 : 쉼터 20개소 내외
- 사업내용 : 주거환경 개선, 안전시설 보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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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6조
(’21.1.1) |
노동국
(외국인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