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은 경제위기로 저소득층 결식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독거노인, 재가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기부식품과 생활용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유형

  • 푸드뱅크
    • 기부받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재가 대상자에게 전달
  • 푸드마켓
    • 접근성을 강화하고 직접 찾아와 식품 및 생활용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고정형마켓 형태
  • 이동푸드마켓
    • 거동이 불편한 이용대상자에게 찾아가 기부물품 이용에 대한 접근성 및 선택권을 모두 제공

사업안내

  • 기부자가 받는 혜택
    • 식품 또는 생활용품을 기부하였을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기부물품(장부가액) 전액 손비처리 혜택을 받게 됩니다.
  • 기부방법경기광역푸드뱅크 바로가기
    • 기부하실 때에는 적은 양의 식품 및 생활용품이라도 1688-1377에 기부 의뢰할 수 있으며, 식품의 경우 배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변질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기부하셔야 합니다.
  • 이용자 선정
    •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해당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및 신청 가능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 ‘경제적으로 어려운 개인 이용자’라 함은 ①긴급지원대상자, ②차상위계층(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 ③ 생계‧의료급여 중지자 및 수급신청 탈락자,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경기도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장 현황 및 기부가능물품 안내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