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목적
  • 청소년 한부모가 스스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자녀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중 모 또는 부의 연령이 만24세 이하이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족
  •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표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의 표로써 구분, 2인, 3인, 4인, 5인, 6인의 정보를 제공 합니다.

    구분 2 인 3 인 4 인 5 인 6 인
    2020년 기준 중위소득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참고>생계급여 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0%)
    897,594 1,161,173 1,424,752 1,688,331 1,951,910
    청소년 한부모가족
    (기준 중위소득의 60%)
    1,795,188 2,322,346 2,849,504 3,376,663 3,903,821
신청방법
  • 주민등록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중 신청가능 → 시·군·구청에서 지원여부 결정 및 지원
    ※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지원내용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내용 표

2020년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내용 표로써 지원구분, 아동양육비,청소년학부모(검정고시학습비,고교생학비,자립촉진수당)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원
구분
아 동
양육비
청소년 학부모
검정고시학습비 고교생학비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분기별 지급 월별지급
지원액 월35만원 실비(연 154만원 이내) 실비(연 500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60%이하
(생계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60%이하 기준 중위소득53%~60%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60%이하
학업 ‧ 직업훈련 ‧ 취업활동 등 자립활동 참여 가구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재학중인 학교로 계좌입금 계좌입금

미혼모·부 자녀 지원 거점기관 운영

사업목적
  • 미혼모·부가 자녀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양육은 물론 자립에 이르도록 지원
지원대상
  •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 또는 미혼부 가구 중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가구
사업수행기관
  • 안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031-500-0033)
지원내용
  • 출산‧양육 지원* : 출산비 및 자녀 입원 등 병원비, 양육용품*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3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대상
  • 친자검사비 지원(실비)
  •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 지원 : 불안감해소 및 자존감향상
  • 자조모임 운영 및 지역유관기관 연계 지원, 정보제공
  • 교육․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 산전․후 교육 및 부모교육 등

청소년 싱글맘 자립지원

사업목적
  • 임신으로 학업 중단 위기에 처한 학생 미혼모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대안학교 운영지원
지원대상
  •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미혼모
사업수행기관
  • 홀트 고운학교(주소 :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616번길 17-3, 031-216-9004)
사업내용
  • 수업교과 프로그램 운영, 교양수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