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 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Tip. B는「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아래에 설명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94조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