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는 어떻게 보호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신고자등(친족 또는 동거인 포함)이 공익신고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지 않도록 비밀보장, 불이익보호조치, 신변보호조치 등을 통하여 보호 하고 있습니다.
비밀보장
공익신고자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 또는 보도하는 것을 금지
신변보호
공익신고자의 신변을 지켜드립니다.
공익신고자등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의 신변보호 제공
보호조치
공익신고자를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해 드립니다.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신분상ㆍ행정적ㆍ경제적 불이익조치 금지불이익조치를 받은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공익신고 보상금
공익신고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 구조금
공익신고로 치료ㆍ이사ㆍ쟁송ㆍ임금ㆍ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공익신고 및 보호는 이렇게 해요! 수산물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간 판매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 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익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하였다. B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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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국민의 건강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벌칙)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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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국민권익위원회, 행정기관, 수사기관, 국회의원, 공공단체(공사,공단), 해당기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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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당한 A는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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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보상금이나 구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 이사비 임금손실 등 피해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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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를 해고한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