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여 국민생활 안정과 깨끗한 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법률 (‘11.9.30.시행)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농산물품질관리법」등 180개 법률의 벌칙 또는 인·허가 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신고
  • 공익침해행위 기업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소관 행정감독기관
  •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회의원
  • 공익신고 대상법률의 집행과 관련하여 법률에 의해 설치된 공공단체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의 표로서 신분비밀보장, 신변보호,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등의 내용을 제공

보 호 조 치
신분비밀보장 →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하는 행위 금지
신변보호 → 신고를 이유로 생명·신체에 위해 우려가 있을경우 보호조치
신분상 불이익조치 금지 → 파면·해고 등 신분상 불이익 발생 시 원상회복 등 조치
공익신고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가 있는 경우
  • 최고 10억원까지 보상금 지급
공익신고로 치료·이사·쟁송·임금 손실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 구조금 지급
공익신고자의 책임을 덜어드립니다!
  • 공익신고로 인하여 자신의 범죄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이나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
  • 신고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는 처벌됩니다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조치한자의 처벌에 관한 표로서 제제유형, 위반유형 등의 내용을 제공

제재 유형 위반 유형
징계처벌 –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불이익 조치를 한 자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보도
– 신고내용을 공개한 조사기관 종사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조치를 한 자
–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 불이행자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게 경제적·행정적 불이익 조치를 한 자
– 공익신고를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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