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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허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주무관청 검토 → 법인 사무실 현장조사 → 법인설립허가(법정 처리기한 20일) ※ 제출 서류 보완 시 처리기한 연장
민법 제32조에 따라 학술·종교·자선·기예·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법인의 목적사업을 관할하는 주무관청에 허가 신청(정부조직법 참고)☞ 다만,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부처로부터 행정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 된 경우에는 법인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소관부서에 허가 신청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 기관 목록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법인사무 위임에관한 표로써 부처명,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법인의 목적사업을 담당하는 해당 부서로 직접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설립 허가 부서에 신청☞ 대표자 변경 시, 허가증 재교부 신청 공문(법인 인감 날인, 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법인 인감증명서, 변경사항이 논의된 총회 회의록, 법인설립허가증 원본, 변경된 대표자 이력서 및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