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경기도 민원수수료 안내

  • 근거규정 : 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 수수료 목록 : 첨부파일(경기도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별지별표))참고  PDF 별지별표 다운로드
  • 수수료 감면 (동 조례 제3조 제1항)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도 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제증명 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제증명 등의 발급기관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에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 기타 도 민원사무 300여 종에 대한 민원수수료는 민원사무편람내 민원사무별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02인터넷발급민원(정부민원포털 민원24) 이용 수수료감면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