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추진목적

  • 청소년 한부모에게 사례관리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자녀양육, 학업, 취업 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각종 정부지원 서비스를 연계하여 청소년 한부모 자신의 성장과 가정의 자립을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청소년한부모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사례관리(정보제공, 출산ㆍ양육 지원, 심리정서 지원, 멘토링서비스 제공)

문의처

  •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내용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내용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남부 (사)수원가족지원센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29-7 신교동타운 3층 031-241-0328
    북부 (사)미래복지경영 구리시 아차산로 453 구리시여성행복센터 5층 070-7776-2980
  •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내용

    경기도 미혼모·부 지원 거점기관 상담전화내용 표로써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사업수행기관 주소 전화번호
    남부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97, 6층 031-501-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