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1. 지원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 (방지시설) 중소기업 중 대기(4~5종) 사업장 ※ 1~3종은 예산 여건에 따라 지원 가능
    소규모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배출시설
    ※ 사업장당 1개 방지시설 지원(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추가지원 가능)
  • (사물인터넷)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의무 부착 대상(배출, 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등 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02. 대상지역 : 도 내 27개 시․군 (광명, 군포, 과천, 가평 미실시)
03. 지원내용 : 방지시설 교체(개선) 및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의 90% 지원
  • (방지시설) 입자상 물질 및 가스상 물질 방지시설 최대 2.7억 지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최대 5.6억원
  • (저녹스버너) 용량별 2,760천원~6,549천원 지원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시설별 부착비용의 90%(27~144만원)
04. 신청방법
  •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 및 소재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연초에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01. 지원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원 이하 우선
  • 환경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 관리지원 실시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에 대해 유지보수․성능검사 실시

※※ ’19년~’20년 기 지원 사업장은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02. 대상지역 : 도 내 22개 시․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이천시, 구리시, 안성시, 포천시, 의왕시, 여주시, 동두천시, 가평군, 연천군

03. 지원내용
  • (관리지원) 전문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월 1회) 및 컨설팅 실시
  • (유지보수) 활성탄․충전물․흡수액․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최대 500만원 한도, 자부담 20%
  • (성능검사)
    •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1회/사업장별)
    • 교체(개선) 지원 시설의 설치 완료 후 시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 지원받은 시설은 설치 완료 후 오염도 검사로 적정 시공 확인
      ⇒ 검사결과, 성능 미달 시 시설개선 유도(‘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
04. 신청방법
  •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 및 소재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연초에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