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01. 지원 대상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4~5종)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 선정 기준>
- 종업원 50명 이하, 연매출 300억원 이하 우선
- 환경관련 자격증(대기, 수질, 폐기물 등) 소지자 미 보유 사업장
- 중점관리 사업장(민원다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
※ 관리지원 실시 사업장 중 희망 사업장에 대해 유지보수․성능검사 실시
※※ ’19년~’20년 기 지원 사업장은 잔여 예산이 있을 경우 지원 가능
02. 대상지역 : 도 내 19개 시․군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성남시, 부천시, 남양주시, 시흥시, 파주시, 의정부시,
김포시, 광주시, 광명시, 하남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포천시, 여주시, 가평군
03. 지원내용
- (관리지원) 환경산업체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방지시설 관리지원
* 월 1~3회, 사업장 환경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방지시설 적정관리 방안 컨설팅 등
- (유지보수) 활성탄․충전물․흡수액․여과포 교체(청소), 후드․덕트․송풍기 교체(수리), 본체 도장 등 방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핵심 소모품 교체비 지원
* 최대 500만원 한도, 자부담 20%
- (성능검사)
- 후드, 덕트, 방지시설 본체, 송풍기 등의 유속, 유량, 가스유출 여부 등을 과학적 측정 장비를 통해 검사(1회/사업장별)
- 교체(개선) 지원 시설의 설치 완료 후 시설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
※ 지원받은 시설은 설치 완료 후 오염도 검사로 적정 시공 확인
⇒ 검사결과, 성능 미달 시 시설개선 유도(‘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과 연계)
04. 신청방법
- 경기도(환경안전관리과) 및 소재지 관할 시․군 환경부서에 문의 후 신청
* 연초에 시․군별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