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지역일자리 찾기 /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란?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협력하여 지역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청년 고용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전국의 만 39세 이하 미취업 청년 / 신청방법 - 행정안전부 (www.mois.go.kr)와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 지원내용 - 지역혁신형(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등 사업 - 1인당 연 2,400만원 수준의 인건비 지원) / 상생기반대응형 - 신규 창업 및 창업 청년의 성장지원 (1인당 연 1,500만원 창업 운영비 등 지원 ) / 카카오톡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을 검색 친구추가하여 상담도 ~ 소식도 ~ 한번에 쏙!! /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