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 목 적 : 코로나19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 불가한 돌봄 공백에 대해 돌봄 인력 등 지원하여 긴급돌봄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법률」 제10조 (시․도 서비스원의 사업) 및 제12조(긴급돌봄지원단의 구성)
  • 대상지역 / 사업기간 : 경기도 31개 시·군 / 2022년 1~12월
  • 수행기관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TF팀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예산교부 , 계획 및 실적보고) - 시도 - (예산 교부 및 사업관리 , 계획 및 실적보고 )- 수행기관 -(긴급돌봄의뢰, 긴급돌봄 후 서비스 연계) - 읍면동, 시군구(희망 복지지원단 등), 보건소

  • (道) 긴급돌봄 사업관리 및 예산교부, 긴급돌봄 추진현황 모니터링 등
  • (지자체) 읍면동 및 시군은 긴급 돌봄 대상자 발굴 및 연계, 홍보
    • 긴급돌봄 신청은 읍․면․동, 시․군(보건소) 등 공적 전달체계, 민간시설 등 여러 창구를 통해 발굴 및 접수가능
  • (서비스원) 긴급돌봄 대상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 긴급돌봄 인력 모집․채용․지원

사업 안내

❶ 코로나19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① 가정 내 돌봄인력지원
    • 확진으로 인한 보호자의 입원 등으로 가정 내 돌봐줄 사람이 부재한 경우
    • 본인의 자가격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 돌봄 서비스가 중단, 돌봄을 제공 할 보호자 및 대체서비스가 부재한 경우
    ② 사회복지시설 등에 돌봄인력지원
    • 종사자 확진 또는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등으로 종사자 휴가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돌봄 인력 공백이 생긴 경우
    ③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기타 시‧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예시) >
    ▸본인 확진, 재택치료 등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코호트격리시설에 긴급한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수본 인력파견이 어려워, 시‧도 또는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 또는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수행기관 내 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또는 내부 회의 등 통해 결정)
  • 나. 소득기준 : 없음
  • 다. 지원기간 : 자가 격리 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대 7일 원칙,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3일 연장 가능
  • 라. 지원서비스
    • 가정 : 식사지원, 안부확인, 보육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제공
    • 시설 : 기존 돌봄인력을 대신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❷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 가.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 (지원원칙) 갑작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발견)한 돌봄 공백에 대해 기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제공

    < 코로나19 외 긴급돌봄 시범사업 대상 (예시) >
    ▸갑작스런 질병(수술)·사고, 일시적 신체 저하로 긴급하게 재가·이동지원 등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나 가족 또는 부양의무자가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장애등급·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기존 제도권 서비스 대상자 선정 대기 시 단기적으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기타 위기 사유로 인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시·도 또는 수행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 나.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단, 중위소득 120% 초과자는 전액 자기부담으로(시간당 10,210원) 이용 가능
  • 다. 지원기간 : 1인 최대 100시간(1개월 이내) 이용가능/ 비용무료
  • 라. 지원서비스 : 신체활동, 일상생활,개인활동, 정서지원 등 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표

코로나19 긴급돌봄사업 서비스 제공 절차 및 방법표로써 수행구분, 주요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수행구분 주요내용
서비스 신청
  • 시도 : 관련부서 시설담당자 등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신청
    • 서비스원에 직접 또는 해당부서에 연계 신청
  • 자치구(보건소등) 신청
    • 신청서, 동의서, 상담일지 첨부 공문으로 신청
    • 개인 신청도 가급적 읍면동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 시설의 경우 자체인력 충원 불가시 신청
      * 긴급한 상황은 e-mail, fax로 먼저 송부
    •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 통지서 사본
시군
(동, 보건소)
대상자 선정
  • 코로로나 외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대상자 위험도, 긴급성 고려 선정
  • 선정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군를 통해 사전파악 후 결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사회서비스원
돌봄 인력 교육 및 배치
  • (교육) 긴급돌봄 인력풀 대상 사전교육 실시
    • 역할, 감염병예방, 안전관리 등 직무, 실습 (배치)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순차적 배치
  • 돌봄인력 : 인력풀 관리
    •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보육교사
  • 매칭결과 시군에 공유
    * 코로나 19 선별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매칭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재가 1) 종사자 확진, 돌봄기관 휴관 등 기존 서비스 중단 대상자
    • 일상생활지원, 외부활동지원(기존서비스 연계)
      (재가 2) 자가격리 대상자 : 내부생활지원
      (시 설) 시설입소자 돌봄 등 대체인력 지원
  • 방호복 착용, 사전·사후 진단검사(보건소 연계) 실시, 일지 작성
  • 도-시군-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사회서비스원
사후관리
  • 서비스 관련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종료 후 필요 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연계
사회서비스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