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신청 |
- 시도 : 관련부서 시설담당자 등 긴급돌봄 상황 발생 시 신청
- 자치구(보건소등) 신청
- 신청서, 동의서, 상담일지 첨부 공문으로 신청
- 개인 신청도 가급적 읍면동 통해 신청하도록 안내
- 시설의 경우 자체인력 충원 불가시 신청
* 긴급한 상황은 e-mail, fax로 먼저 송부
- 자가격리 대상자 여부 확인 : 통지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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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동,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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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선정 |
- 코로로나 외 대상자의 경우 지원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 대상자 위험도, 긴급성 고려 선정
- 선정 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은 시군를 통해 사전파악 후 결정
*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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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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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인력 교육
및 배치 |
- (교육) 긴급돌봄 인력풀 대상 사전교육 실시
- 역할, 감염병예방, 안전관리 등 직무, 실습 (배치)
- 서비스 유형에 따라 순차적 배치
- 돌봄인력 : 인력풀 관리
- 매칭결과 시군에 공유
* 코로나 19 선별검사 결과 음성 확인 후 매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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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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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 (재가 1) 종사자 확진, 돌봄기관 휴관 등 기존 서비스 중단 대상자
- 일상생활지원, 외부활동지원(기존서비스 연계)
(재가 2) 자가격리 대상자 : 내부생활지원
(시 설) 시설입소자 돌봄 등 대체인력 지원
- 방호복 착용, 사전·사후 진단검사(보건소 연계) 실시, 일지 작성
- 도-시군-민간기관 등과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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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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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
- 서비스 관련 상시 모니터링 및 이용자 대상 만족도 조사 실시
- 사업 종료 후 필요 시 지원 가능한 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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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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