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근거

  • 「경기도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사업개요

  • 사업대상: 도 내 주소를 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포함된 위기가정
    * 보호관찰대상자 등 : 보호관찰 대상자 1)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형의 선고유예, 집행유예, 가석방, 임시퇴원,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
    ,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2)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조건으로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받은 사람
    , 갱생보호 대상자 3)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제공, 주거지원, 창업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사업기간: 2022. 5. ~ 2022. 12.
  • 지원내용: 보호관찰자 대상자 등과 그 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
    • 개인상담: 사전검사 및 심리검사를 통한 개별상담
    • 부부상담: 부부관계 개선을 위한 부부치료, 이야기 치료
    • 가족상담: 가족과 개인의 기능 회복을 위한 언어상담, 미술치료, 놀이치료 등
  • 지원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등 저소득층 ※ 수행기관 자체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적정하다 판단되면 지원기준에 미달하여도 지원가능
  • 모집기간: 2022. 4. 25 ~ 2022. 5. 20. ※ 모집기간 이후에도 수시모집
  • 신청방법: 기관*추천 또는 개인접수(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에 접수)
    *교정기관,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꿈키움센터,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갱생보호 민간법인
  • 진행절차

    1단계 참여자 접수 - 2단계 가정환경조사 - 3단계 심사 및 선정 - 4단계 상담지원

기타 문의사항

  • 담당부서: 경기도청 복지정책과 (031-8008-5664)
  • 사업수행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지부(031-242-1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