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 3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이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23년 8월 30일 이전 코로나19 확진으로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고 입원 또는 격리참여자로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입원 또는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 중 격리참여자 등록 후 격리를 이행(입원자는 입·퇴원확인서로 격리참여 갈음)하고, 각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되는 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현황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안내 현황표로써 구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 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지원제외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격리이행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지원금액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신청기간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신청서류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⑥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 돌봄이 필요한 확진자의 공동격리 참여자로 등록한 사람도 지원대상에 해당(공동격리 참여자는 관할 보건소를 통해 신청)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격리참여)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권고된 격리기간(5일) 동안 건강 회복 및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에 참여하는 것
  • (격리참여자 등록 신청방법)
    - ①온라인(양성확인 통지문자 내 URL 확인),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②전화 또는 ③대리방문하여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다음날까지 신청가능
    ※ ’23년 8월 30일 확진자 중 ’23년 8월 31일 양성확인 통지문자를 받은 사람은 전화 또는 방문 신청만 가능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신청절차

코로나19 양성확인 통지 문자 발송(격리권고 및 격리참여에 따른 생활지원비 지급 안내 제공) - 격리참여 신청 및 등록(온라인, 전화, 대리방문을 통해 신청 후 등록완료 문자 확인) - 격리이행(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의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방법 준수) - 코로나19 생활지원금 신청(생활지원비 : 정부24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유급휴가비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지원금 지급! (지급요건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 (가구원 수 산정) 격리 해제일 기준 격리자(입원자 또는 등록완료한 격리참여자)의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 (‘동거인’으로 등재된 가구원은 별도 가구로 간주 → 별도 신청)
  • (소득기준 확인) 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산정된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아래 산정 기준표의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인 경우 지원
    • 건강보험료는 격리 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를 기준으로 적용
      (예) 격리 해제일이 7월 20일인 경우 6월분 부과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는 전체 가구원 중 ‘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을 합산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현황표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기준 중위소득 100%) 현황표로써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 합
    1인 2,494,000 88,753 26,673 -
    2인 3,457,000 123,511 68,365 124,093
    3인 4,435,000 157,684 121,134 159,423
    4인 5,401,000 191,845 151,504 194,564
    5인 6,331,000 226,361 191,639 230,142
    6인 7,228,000 261,015 235,637 266,386
    7인 8,108,000 291,898 273,699 299,947
    8인 8,988,000 320,126 305,817 332,208
    9인 9,867,000 359,887 354,030 379,133
    10인 10,747,000 403,785 402,840 434,962

    ※ 지원기준 및 금액, 지원제외 대상은 격리시점의 적용 지침에 따라 상이하므로 세부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에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