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격리자
(당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적용) |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
지원제외 |
① 소득기준 초과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①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② 동일 격리기간 내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자
③ 격리 미이행자 |
※격리이행 방법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대응지침(지자체용) <3의2. 권고에 따른 격리 이행관리> 확인 |
지원금액 |
- 가구 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
-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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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중 유급휴가 제공일수에 일 최대 45,000원 지원(최대 5일) |
신청기간 |
격리종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 |
신청방법 |
(온라인) 정부24(www.gov.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지사 |
신청서류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④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를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생략 가능
⑥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연차·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⑤ 사업장 통장사본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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