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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복지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단위:원)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소득기준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소득기준표로써 구분, 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7인 가구 9,479,575원)

  • 재산* : 특례시 372백만원, 시 310백만원, 군 194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공제) (특례시) 69백만원 (시) 69백만원 (군) 42백만원
      *재산 =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주택청약종합저축–부채-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 금융재산* : 18,494천원 이하(4인가구 기준) ※ 12,000천원 + 6,494천원(생활준비금)
    *금융재산 : 현금,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예금, 적금, 부금 및 수익증권 등
  • 위기상황
    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불,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다.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라.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 월세체납으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마.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바. 시설 퇴소아동
    사.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보호하기 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아.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자.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차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로서 다음의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노숙인이 된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자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그 외 「긴급복지지원법」, 타 법률에 의한 위기상황 포함

지원내용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용표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 지원내용표로써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 최대횟수 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
주 지 원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3개월 생계유지비 ◦ 1,995천원(4인기준) 6회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간병비
◦ 항암치료비
◦ 300만원 이내
◦ 300만원 이내
◦ 100만원 이내
2회
1회
3회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 보증금 일부 비용
◦ 663천원(월/시지역 기준) 이내
◦ 보증금 500만원 한도
12회
1회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서비스제공 ◦ 1회 400만원 이내 2회
부 가 지 원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 128천원
◦ 중 : 180천원
◦ 고 : 214천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시장·군수 추가지원 결정항목 ◦ 주급여(생계·의료·주거지원) 받는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10월~3월) : 월 15만원/가구
◦ 구직활동비(최대 6개월) : 월 10만원
◦ 해산비 : 1회 70만원
◦ 장제비 : 1회 80만원
◦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체납분
◦ 시장·군수가 결정한 항목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지원 프로그램으로 연계
◦ 상담 등 기타 지원
 

※ 신청방법 : 관할 시·군청(읍·면·동) 상담·안내 및 신청·접수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