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가족지원서비스)

추진목적

  • 전문가 상담, 교육 등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해체 방지

지원대상

  • 이혼 및 가정폭력 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부부, 부모·자녀

지원내용

  • (온·오프라인) 캠프, 체험, 상담, 교육 등 집단프로그램

운영기관

  • 10개 시·군*에서 가족 건강성 회복을 위한 사업운영 목적과 전문성을 가진 비영리법인·단체 선정 운영
    * 부천시, 안양시, 평택시, 하남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동두천시, 연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