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6조(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추진목적

  • 다양한 가족문제 예방을 위한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 운영

사업내용

시군 인구특성 및 수요에 맞춰 생애주기별 주제별 맞춤형 가족 프로그램 및 교육 제공
  • (생애주기) 예비,신혼,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 중장년기, 노년기 가족 등
  • (주제) 다문화, 군인, 재혼, 한부모, 맞벌이, 3세대 가족, 1인가구 등

운영기관

  • 31개 시군 가족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