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자녀양육지원의 강화)

추진목적

  • 공적돌봄 공급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사회가 자발적으로 틈새 돌봄을 책임지는 공동체성 회복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월 ~ 12월
  • 사업대상

    돌봄공동체 사업대상안내표

    돌봄공동체 사업대상안내표로써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연락처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시군명 운영기관 주소 연락처
    광명시 광명시가족센터 광명시 디지털로 34, 철산별관 1동 2층 070-4725-2910
    하남시 하남시가족센터 하남시 덕풍천서로 9, 별관 4층 070-4128-3393
    • ① 광명시 : 1개소(광명시가족센터) 5개 공동체 ※ 시·군 공모
    • ② 하남시 : 1개소(하남시가족센터) 4개 공동체 ※ 시·군 공모
  • 지원내용
    • ① 지역 맞춤형 돌봄 활동을 위한 컨설팅·활동비 등 역량 강화를 통한 돌봄공동체 지원
    • ② 지역사회 돌봄공동체 간 협력(네트워크) 활동 지원
      ※ 돌봄공동체 구성 : 만 12세 이하 아동 및 부모·보호자, 부녀회 등 다양한 마을 지역 주민

공동체 유형

공동체 유형

공동체 유형에 관한 표로써 구분, 세부 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구분 세부 내용
① 품앗이형 지역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기반으로 조성되어 돌봄 활동을 하는 부모 자조 모임 및 품앗이 그룹 등
② 마을 공동체형 부모 및 지역 주민이 마을의 커뮤니티 공간*을 기반으로 돌봄 활동과 돌봄을 매개로 한 지역 사회 활동을 하는 공동체 등
* 북카페, 마을카페, 마을밥상, 마을농장, 쉼터, 녹색가게 등
③ 주민 경제조직형 돌봄 활동을 하는 비영리 민간 단체, 협동 조합, 마을 기업, 자활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사회적 경제 조직 등

사업 세부내용

사업 세부내용

사업 세부내용에 관한 표로써 지원대상, 구분, 세부 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구분 세부 내용
돌봄공동체 역 할 지역의 아동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틈새 돌봄 활동 실시
구 성 육아기 부모, 보호자 세대 자조모임(홑벌이·맞벌이 가구 포함), 부녀회, 경로회, 마을 청년 모임, 주민자치회 등 다양한 마을 지역 주민
규 모 돌봄 주체자 5인 이상(돌봄 아동 8인 이상)
돌봄대상 만 0세 ∼ 만 12세
돌봄시간 지역별·구성원별 틈새 돌봄 시간에 따라 주중·주말 자유롭게 운영
활동장소 공동육아나눔터, 마을 카페, 마을 농장, 작은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아파트 공간, 체험학습장 등
돌봄활동 지역 여건, 돌봄 대상, 돌봄 시간 등에 따라 학습·놀이·체험, 등하교 지원, 급식 지원 등 아동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지원예산 시·군당 25백만원 내외 활동비 지원(공동체당 연 5~6백만원)
지원사항 컨설팅, 교육·간담회, 워크숍, 돌봄공간 등
운영기관 역 할 돌봄공동체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역 돌봄자원 연계 및 사업 운영
대 상 시·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인 력 마을 공동체 활동 역량이 있는 전담 종사자(코디네이터) 1인
지원예산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50백만원 내외
사업내용 마을 커뮤니티 공간 등 돌봄 공간 발굴·연계, 돌봄 프로그램 제안, 마을 활동 연계 등 공동체 활동 지원 등
지원사항 컨설팅, 교육·간담회, 워크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