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연고자가 없는 사람(무연고자)에 대해 금융자산, 부동산 등 소유재산을 장래 소유자의 의지대로 처분될 수 있도록 법률적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사업안내

무연고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여 사전 컨설팅으로 사후 잔여재산의 안전한 처분 등으로 불공정 사회문제 사전 방지

대상대상

  • 무연고자

사 업 량

  • 50명

수행기관

  • 경기도, 시·군, 법무사회 등

주요내용

  • 무연고자 상속재산 사전컨설팅을 통해 사망 시 재산관리 처리

추진방법

  • 시군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도에서 구성한 사전 컨설팅 구성원 중 일원이 유언장 작성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

추진체계

  • 컨설팅단 구성(도) → 컨설팅 제도 홍보·신청(시·군) → 법률 컨설팅 현장지원(전문가) → 컨설팅 비용지급(도) → 사후관리(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