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의 표로서 구분, 감면요건, 감면기간, 외투금액, 고용규모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감면요건 감면기간
감면기본요건 A. 신성장동력산업기술(공장시설 등을 설치하는 외국인 투자기업) 200만불 이상 총 7년 (5년: 100%,2년: 50%)
B.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FIZ) 기업 (공장시설 등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구분 외투금액 고용규모 등
① 제조업 3,000만 불 이상
② (수상)관광호텔업,한국전통호텔업,전문.종합휴양업,종합유원시설업,국제회의시설,청소년수련시설 2.000만 불 이상
③ 물류(유통)시설 1.000만 불 이상
③ 사회기반시설 1.000만 불 이상
④ R&D업 200만 불 이상 석사 10인 이상
⑤ 2인 이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3.000만 불 이상
C. 단지형 외투지역 및 (장안1·2, 당동, 오성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기업 제조업 1.000만 불 이상 총 5년(3년:100%,2년:50%)
물류(유통)산업 500만 불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

외국인 투자기업 조세감면 제도의 표로서 구분, 감면내용, 기산일, 감면신청, 비고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감면내용 기산일 감면신청 비고
취득세, 재산세 사업개시일로부터 7~15년간 감면 사업개시일 (개시일전 취득시:취득일) 재산 취득전에 감면 결정을 받아야함
자본재, 수입관련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A.B : 관세, 개별소비세, 부가가치세 감면 가능
C : 관세만 감면 가능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신청 감면사업에 직접 사용, 투자신고일로부터 5년이내에 수입신고 완료해야 함

조세감면 신청 절차

조세감면 신청 절차

조세감면 신청 절차의 표로서 구분, 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내용
1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 투자지역,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내 국/공유재산
2 조세감면신청(신성장동력사업기술 사업지정신청) 신청기한
  •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시마다 감면을 신청해야 함)
  • 변경투자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82-44-215-4531)

*조세감면 사전 확인제도

외국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 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해야 함

3 관계부처협의 당해사업의 주무부장관

고도기술 또는 산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협의

4 조세감면 결정 및 통보(20일 이내)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부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조세감면 여부 결정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의 표로서 구분, 내용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내용
대상재산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
임대기간 50년 범위내 임대계약 체결(매년 10년마다 갱신)
대상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이상 소유하는 기업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의 표로서 구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장안 1,2단지, 당동단지, 오성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현곡단지, 어연한신단지, 추팔단지, 포승단지) 등의 내용을 제공

구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
(장안 1,2단지, 당동단지, 오성단지)
외투기업 전용임대단지
(현곡단지, 어연한산단지, 추팔단지, 포승단지)
감면기준 및 감면비율 국가 소유분 100만불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50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50%
5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200명 이상 10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150명 이상 200명 미만 90%
25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 상시고용 70명 이상 150명 미만 75%
500만불 이상 투자의 제조업 75%
경기도 소유분 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100만불 이상 투자의 고도기술 수반사업 100%
2000만불 이상 투자된 일반제조업 100% 2000만불 이상 투자된 일반제조업 100%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100% 1일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 100%
1000만~2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75% 1000만~2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75%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 75% 1일평균 고용인원이 200명이상 300명 미만 75%
500만불~1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50% 500만불~1000만불 미만 투자된 제조업 50%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 50% 1일평균 고용인원이 100명이상 200명 미만 50%
감면 신청 감면요건 충족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감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