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 신규투자 :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 증액투자 : 증액투자의 신고가 있는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증자시마다 감면을 신청해야 함)
- 변경투자 :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당해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이 경우는 잔여기간에 대하여만 감면 적용)
신청기관 : 기획재정부(+82-44-215-4531)
*조세감면 사전 확인제도
외국투자자가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이 고도기술수반사업인지 사전에 확인하여 줌으로써 투자결정을 용이하게 함 사전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외투신고 후에 별도로 지정신청을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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