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편의 증진을 위해 민원처리에 경험이 많은 소속 직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인에게 안내 및 상담을 해드립니다.

대상민원

복합민원 후견인제 안내 표

복합민원 후견인제 안내 표로써 연번, 민원사무명, 행정업무, 처리기간, 민원구분, 처리주무부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민원사무명 행정업무 처리기간 민원구분 처리주무부서
1 체육시설업사업계획(변경)승인 문화체육관광 20일 복합민원 문화체육관광국 체육과
2 채굴계획(변경)인가 경제통상 40일 복합민원 환경국 기후에너지정책과
3 공유수면매립면허 수산 60일 복합민원 농정해양국 수산과
4 공유수면매립공사실시계획인가 수산 20일 복합민원 농정해양국 수산과
5 폐기물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환경 7일 복합민원 환경국 자원순환과
6 폐기물시설 또는 재활용시설 설치(변경)신고 환경 10일 복합민원 환경국 자원순환과
7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 건축주택 15일 복합민원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8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계획변경승인 건축주택 5일 복합민원 도시주택실 공동주택과

후견인 지정 절차

  • 민원접수 시 안내 → 민원인 신청 → 후견인 지정 및 통보(민원실▸처리과) → 후견인 역할 수행(처리담당) → 결과 통보(처리과▸민원실)

후견인 역할

  • 간단한 협의 ․ 보완사항 대행, 민원의 검토․심의과정 참여,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