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기한이 임박할 때까지 완결되지 아니한 경우 처리부서에 처리기한이 임박했음을 예고하여 신속한 처리를 촉구합니다.

대상민원

  • 민원처리기간이 7일 이상 유기민원(202종)

처리절차

잔여기일 조회(※예고서 송부 기준일) > 담당자 알림(e메일 및 SMS문자 송부) > 처리 완료(담당자 처리 완료 후 답변)

예고서 송부 기준일

예고서 송부 기준일 안내 표

예고서 송부 기준일 안내 표로써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대상의정보를 제공합니다.

민원처리기한 사전예고 대상
처리기간이 7일 민원 처리기한(종료) 2일전
처리기간이 10일 민원 처리기한(종료) 3일전
처리기간이 15일 민원 처리기한(종료) 4일전
처리기간이 20일 민원 처리기한(종료) 5일전
처리기간이 25일 민원 처리기한(종료) 6일전
처리기간이 30일 이상인 민원 처리기한(종료) 7일전
* 민원처리기간의 계산 : 민원의 처리기간을 6일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일" 단위로 계산하고 첫날을 산입하되, 공휴일과 토요일은 미산입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