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도내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
  • ※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도 입주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신청가능

지원 내용

  • 입주 시 자녀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대출이자 차등 지원
    행복주택 입주자(계약자) 중 전세자금 대출자안내표로써 계약날짜별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20.12.31. 2021.1.1. ~
    입주 시(기본) 40% 입주 시(기본) 40%
    입주 후 1자녀 출산 60% 1자녀 가구 60%
    입주 후 2자녀 이상 출산 100% 2자녀 이상 가구 100%

    * 행복주택 임대료 = 임대보증금(50%) + 월임대료(50%), 이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함

지원금리

  • 1. 버팀목 대출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22.1월 기준 1.8~2.4%)

    * 버팀목 대출 취급은행 : 농협, 우리은행 등

  • 2. 버팀목 외 대출자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 3. 이자지원 산정방식

    - 입주 및 유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4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40%)×금리÷12개월
      ▶(6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60%)×금리÷12개월
      ▶(10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100%)×금리÷12개월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시 지원비율 이자까지 지급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적용한 금액 지원

지급방법

  • 입주자가 제출한 증빙자료 확인 후 매분기별 지급(계좌이체)
    • 버팀목 대출자인 경우 최초 신청시에만 제출
    • 버팀목 외 대출인 경우, 분기마다 금융거래확인서·이자납부내역서 등 제출
      버팀목 대출자 신청기간별 지급날짜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기간 11.21~2.20 2.21~5.20 5.21~8.20 8.21~11.20
      지급일 3.31 6.30 9.30 12.30

      ※ 지급일(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20일 이후 첫 평일에 지급

신청서류 및 신청방법

  • 신청서류
    • 이자지원(변경)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경기주택도시공사 청약센터(apply.gh.or.kr) 자료실 다운로드(자필 서명 필수)
    • 주민등록등본(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통장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이자납부내역서 등(해당 대출은행 발급)
  • 신청방법

관련문의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