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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자금 대출 미이용자도 입주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면 신청가능
* 행복주택 임대료 = 임대보증금(50%) + 월임대료(50%), 이중 임대보증금(50%)을 표준임대보증금이라고 함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22.1월 기준 1.8~2.4%)
* 버팀목 대출 취급은행 : 농협, 우리은행 등
전세자금 대출 금리와 버팀목 최대 금리 중 낮은 금리
- 입주 및 유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전세자금 대출이자 차등지원 ▶(4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40%)×금리÷12개월 ▶(6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60%)×금리÷12개월 ▶(100% 지원) 이자지원금/월 : (표준임대보증금×100%)×금리÷12개월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상 대출시 지원비율 이자까지 지급 - 표준임대보증금 지원비율 이하 대출시 해당 대출금액에 금리적용한 금액 지원
※ 지급일(20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 20일 이후 첫 평일에 지급
경기주택도시공사 콜센터(☎1588-0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