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상담소의 설치

가. 목적
  •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현장상담, 법률․의료 지원, 관련시설 연계 등을 통해 인권유린 상황에 조기 개입하고 피해자 보호와 탈 성매매 지원
나. 설치·운영주체
  •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및 개인
다. 설치기준
  • 구조 및 설비
    • 기본 : 사무실, 면접상담실, 전화상담실, 회의실, 보호실
      ※ 보호실은 상담자 일시 보호시설로 9.9㎡ 이상이어야 함
    • 예외 : 보호실은 상담소 형편에 따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상담소 종사자 배치 및 자격 기준
  • 시행규칙 제7조<별표2>의 기준에 의하여 개별기준을 갖추고 상담원 등 종사자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 함.
    • 종사지원 : 상담소장, 상담원 3, 사무지원 1인 등 총 5인
마. 상담소의 설치 절차
  • 성매매피해자지원시설의 경우와 동일

2.상담소의 운영

가. 지원 대상
  • 성매매 피해여성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여성
나. 상담소의 업무
  • 1) 상담 및 성매매피해자등의 구조
    • 상담 전용전화를 설치·운영하되, 야간(18:00~09:00)에는 여성긴급전화1366과의 연계 등 상담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조치(업무시간 8시간 준수)
    • 청소년 성매매피해자에 대한 특화된 상담 지원
      • 법원에서의 증인신문과 수사기관의 조사에 신뢰관계인으로 동석
      • 각 상담소는 보수교육 과정에 매년 최소 1명의 상담원이 ‘청소년 지원 전문 과정’에 연 1회 이상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함.
    •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및 지원연계
      • 여성긴급전화(1366), 현장상담센터, 이주여성 긴급지원센터(1577-1366),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한 전화통역시스템을 활용, 외국인 성매매피해자 상담
      • 경찰청, 출입국관리소, 피해여성 자국대사관, 외국인시설 등과 연계하여 출국 시까지 피해구제, 긴급보호 등 적절한 지원연계
  • 2) 현장방문 상담
    • 집결지, 성매매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밀집지역 등에 대한 아웃리치를 통한 긴급지원 및 탈성매매유도
    • 홍보지를 통해 성매매피해 관련 도움 요청기관, 법률지식 등의 정보제공
    • 면담 및 의약품·생필품 등 물품지원 등을 통해 성매매 종사여성들과 관계 형성
    • 성매매 업소 및 여성들에 대한 현황파악 및 현장실태조사
    • 기타 전화·인터넷·편지 등을 통한 상담 또는 현장방문상담 실시
  • 3) 지원시설 이용에 관한 고지 및 지원시설에의 인도 또는 연계
    • 관련기관·시설 및 자활지원·의료·법률 서비스 연계망 구축
    • 여성긴급전화(1366), 기타 지원시설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긴급 상황에 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관련 보호시설, 117, 112, 119 등과 협조체계 유지
    • 가족, 친척 등이 없거나 신변안전이 요구되는 경우 상담과정 종료 시까지 또는 법률지원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시설 연계를 통해 일시적으로 주거 제공
  • 4)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引渡)하는 등의 의료지원
    • 의료기관, 정신보건센터, 보건소 등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탈성매매 여성의 건강에 대한 진단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5)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성매매관련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나 가족들에게 관련 법률·절차, 유사 사례 등에 대해 상담 실시 및 변호사 선임 등 벌률 지원
  • 6)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7) 성매매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 및 다른 법률에서 상담소에 위탁한 사항
  • 8)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성매매 예방상담 추진
    • 유흥업소 종사 북한이탈여성의 성매매 유입예방을 위한 상담 실시
    • 북한이탈여성 거주지 관할 경찰서(보안과) 신변보호담당관과 협조체계 유지
  • 9) 홍보사업
    • 성매매업소 방문 및 여성들에 대한 정보 제공시 상담센터 홍보
    • 성매매업소 집결지역, 유흥업소 밀집지역, 청소년 출입금지구역 등에 홍보 스티커 부착
    •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반상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실시
    • 여성긴급전화(1366), 여성폭력관련 상담소등에 홍보전단 배포 등

3.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현황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현황표

성매매 피해자 상담소 현황표로써 연번, 시군, 소재지, 운영법인, 설치일, 종사자(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시군 소재지 운영법인 설치일 종사자(인)
1 어깨동무 수원시 수원여성의전화 2007. 04. 16 5
2 위드어스 성남시 경원사회복지회 2004. 01. 20 5
3 두레방 의정부시 두레방 2005. 06. 13 5
4 쉬고 파주시 에코젠더 2005. 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