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여성긴급전화 경기1366센터

경기1366센터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전화를 통해 피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국번없는 특수전화 「1366」을 365일·24시간 운영

여성 긴급전화 1366(바로가기) - 이주여성 긴급전화 1577-1366 - 긴급 피난처 - 피해자 보호시설 - 상담소 - 사회복지 서비스 - 의료복지 서비스 - 법률구조 서비스 - 검찰.경찰 서비스

2. 여성·학교폭력피해자 경기원스톱지원센터

경기원스톱지원센터는?

3. 경기해바라기아동센터

해바라기아동센터는?
  • 성폭력 피해아동과 지적장애인이 성폭력의 피해로부터 벗어나 정상적인 발달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상담, 긴급구조, 사건조사, 피해자에 대한 치료 등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
  • [해바라기아동센터 바로가기]

4. 가정폭력·성폭력상담

상담소의 임무
  • 가정폭력·성폭력 피해를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또는 의료기관이나 피해자보호시설로의 인도
  • 가해자(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가정폭력·성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일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현황

도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현황표로써 구분,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의 정보르 제공합니다.

구 분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통합상담소
전국 204 180 25
경기도 42(20.6%) 35(19.4%) 2(8%)
본청 30 22 2
북부청 12 13 0
통합 상담소 현황
통합 상담소 현황안내로써 연번, 시설명, 종사자수 (상담원수), 시설규모, 운영주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시설명 종사자수
(상담원수)
시설규모(㎡) 운영주체
1 수원여성의전화부설 통합상담소 5(4) 565㎡ (사)수원여성의전화
2 이천가정성상담소 5(4) 135.5㎡ 이천가정성상담소
가정폭력 상담소 현황 (42개소)
가정폭력상담소 현황(42개소) 안내표로써 연번,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번 시설명 소재지 전화번호
1 수원가정법률상담소부설가정폭력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161, 501호(중동) 031-243-4556
2 (사)수원여성의전화부설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7층(구천동) 031-232-7780
3 한국가정법률상담소성남지부부설성남가정폭력상담소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46, 1층(야탑동) 031-707-6661
4 성남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센타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100, 6층(태평동) 031-751-6677
5 굿패밀리 상담센터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6, 5층(상대원동) 031-733-0675
6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72, 4층(심곡본동) 032-667-2314
7 행복가정상담센터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원미구 석천로 13, 4층(상동) 032-612-1366
8 사단법인 행복터부설용인가정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60번길 3, 8층(구갈동) 031-286-1758
9 (사)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93(상하동) 031-281-8891
10 (사)시민참여복지회부설경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 (사동) 031-419-1366
11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고잔동) 031-486-4366
12 다리꿈상담센터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70, 406호(이동) 031-415-5006
13 안산상담심리연구소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 62, 102호(신길동) 031-493-8007
14 카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1길 60(사동) 031-415-0117
15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2층(호계동) 031-427-1366
16 안양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5층(안양동) 031-468-1366
17 한국가정법률상담소평택․안성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평택시 이충로 84-6 ,1층(이충동) 031-611-4251
18 오산가정폭력상담소 오산시 궐리사로 38 하나빌딩 301 031-372-6043
19 시흥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330, 5층(정왕동) 031-496-9391
20 (복)화성가정상담소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 2393, 303호 031-296-1055
21 광명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광명시 도덕공원로 64-1(철산동) 02-2060-0245
22 21 가정사랑 훈련학교 군포시 곡란로 8번길 35-10, 301호(산본동) 031-391-4862
23 광주열린상담소 광주시 광주대로 97번길 18(송정동) 031-766-3395
24 김포여성의전화부설가정폭력상담소 김포시 북변중로 68번길 20, 2층(북변동) 031-986-0136
25 이천가정성상담소 이천시 남천로 31, 3층(중리동) 031-638-7200
26 안성가정행복상담센터 안성시 현수길 26-14(현수동) 031-671-9191
27 (사)정해복지부설하남 행복한 가정상담소 하남시 신장로 130-5, 601-1호(덕풍동) 031-794-4111
28 의왕가정․성상담소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오전동) 031-459-1311
29 여주 가정폭력상담소 여주시 세종로45번길 8(홍문동) 031-885-7651
30 양평가정상담소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47, 2층 031-775-4983
31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5층(주엽동) 031-921-1366
32 덕양가정상담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194, 803호(장항동) 031-965-9119
33 행복한사람들가족상담센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로85번길 46(백석동) 031-903-0691
34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671번길 24 031-574-7189
35 남양주가족상담센터 남양주시 평내로161번길 7-7, 101호(평내동) 031-595-1238
36 하나가정연구원 하나가정폭력상담소 의정부시 부용로 95, 701호(금오동,현대프라자) 031-852-0142
37 (사)사랑깊은뜰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의정부시 장곡로596번길 19, 4층(신곡동) 031-876-7544
38 구리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딸기원로8번길 45(교문동) 031-569-0101
39 (사)가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벌말로129번길 50, 3층(토평동) 031-551-9976
40 두레교회부설두레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검배로29번길 44(수택동) 031-552-8448
41 (사)사랑깊은뜰 부설 양주가정폭력상담소 양주시 독바위로5, 306호(덕정동) 031-864-7546
42 사)해피패밀리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 포천시 중앙로 119번길 20(신읍동) 031-531-2821

5.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
    *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 한해 지원 가능하나, 만 19세미만 성폭력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도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의사의 소견서 첨부)
치료비지원의 범위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의료비지원 범위안내표로써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의 치료
–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 임신여부의 검사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진단서 발급
– 기타 성폭력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

주 :
1.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2.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단, 타 법률과 저촉이 우려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치료보호 지원기한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2년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의료비의 청구
  •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