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의료비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피해자 및 성폭력피해자
* 원칙적으로 피해자 본인에 한해 지원 가능하나, 만 19세미만 성폭력피해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도 성폭력피해와 관련된 증상의 강도가 의학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료비 지원 가능(의사의 소견서 첨부)
치료비지원의 범위
가정폭력·성폭력피해 의료비지원 범위안내표로써 가정폭력피해자, 성폭력피해자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
성폭력피해자 |
– 보건에 관한 상담 및 지도
–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
– 임산부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각종 치료 프로그램의 실시 등 정신치료
– 임산부 및 태아보호를 위한 검사 및 치료
– 가정폭력피해자 가정의 신생아에 관한 의료 진단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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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피해자의 보건상담 및 지도
– 성폭력피해의 치료
– 성병감염여부의 검사 및 감염성병 치료
– 임신여부의 검사
– 성폭력피해로 인한 정신질환의 치료진단서 발급
– 기타 성폭력피해 증거물 채취를 위한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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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1. 치료비용 본인부담액과 건강보험 또는 의료보호 비적용 진료비용 지원
2. 성폭력응급키트 처치료는 피해자 1인당(개당) 75,000원을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
-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 전액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총 진료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치의 소견서와 내부 사례 회의 또는 외부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지급 여부 결정(단, 외상치료에 대한 비용 또는 요하는 경우에는 제외)
- 외국인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구조·지원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단, 타 법률과 저촉이 우려되는 불법체류자에 대하여는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가정폭력,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 사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의료비 지원 가능(단, 단순 미용이나 교정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제외)
치료보호 지원기한
- 피해발생 후 경과기간에 관계없이 의료비를 지원. 단, 피해발생 후 2년이상 경과한 치료에 대해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 및 치료의 필요성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의사의 소견서를 첨부
의료비의 청구
- ① 의료기관에서 청구하는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피해자를 치료한 의료기관은 진료비 명세서(간이영수증은 불가),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피해자의 치료를 의뢰한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
- ②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피해자 본인(또는 대리인)이 의료기관에 이미 지불한 의료비를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영수증(간이영수증은 불가)과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상담소, 보호시설, 해바라기아동센터, One-Stop지원센터 또는 시·군·구에 의료비(본인부담액)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