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블랙박스 장착 차량 소유주에게 사전에 동의서를 받아 각종 사건사고 발생시 탐문수사 없이 당해지역 동의자에게 신속히 영상자료를 제공받아 사건사고를 해결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 기관 및 단체 등에서 문의 시 본 사업에 대한 설명 및 동의서 수령 현장 방문 가능합니다.

범죄 NO! 도민안전 YES!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 안전한 경기도 만들기 /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참여로 안전한 지역환경 만들기에 동참해 주세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 나눔사업의 표로서 기간, 대상, 참여방법, 기대효과, 문의처등의 내용을 제공

기  간 수시
대  상 경기도민 중 블랙박스 장착 차량 소유주
참여방법 온라인 동의서 작성
기대효과 CCTV 사각 지역에 대한 보완적 역할을 통해 촘촘한 치안체계 확립 및 범죄예방 효과
문의처 경기도청 안전기획과 (전화기 아이콘 031-8008-8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