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정하천·계곡 만들기 - 아름다운 경기도 계곡 / 본래의 아름답고 깨끗한 모습을 되찾은 경기도 하천.계곡을 만나보세요

추진성과 및 복원현황

  • 18.10.5 하천 내 주요 계곡에 대한 불법시설 근절대책 추진 계획 수립
  • 19.7.8-7.19 하천불법행위 합동단속(도-시·군 하천과+특사경)
  • 19.8.1 31개 시·군 하천·계곡 불법행위 현황조사
  • 19.12.4 청정계곡 복원지역 이용 활성화 및 주민 지원계획 수립
  • 20.2.4 청정계곡 복원지역 생활SOC 공모사업 대상지 선정
  • 20.3.2 하천·계곡 지킴이 감시활동 실시
  • 20.4.31 하천·계곡 불법행위 1,383개소 철거
  • 20.5.8 청정계곡 복원, 계곡 상권 활성화 통합 추진 계획 수립
  • 20.7.31 하천·계곡 불법시설 철거 지역 인근 정비(주차장, 화장실 설치)
  • 20.1~22.12 편의시설 조성 (산책로, 계단, 수변데크 등)

청정 하천·계곡 복원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특히 지역 주민·상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사업들이 다각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주차장, 화장실, 녹지·친수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편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계곡 복원·유지활동, 문화예술 활동, 협동경제 교육 등 마을공동체의 자치력 증진을 위한 지원도 계속됩니다. 또 하천·계곡 관련 문화관광콘텐츠 발굴과 연계관광 활성화를 통해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지속가능한 청정 하천·계곡을 꾸준히 유지해나가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할 예정인 경기도. 깨끗한 경기도 하천·계곡을 만들기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영상자막)

자막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청정한 자연이 안전하고 편리해진 깨끗함과 더불어 경기청정계곡을 소개합니다.
연인산 도립공원
가평 용소폭포
광주 번천천
가평 조종천
포천 백운계곡
가평 어비계곡
포천 백운계곡
광주 번천천
가평 용소폭포
양주 장흥계곡
아름다운 경기도
새로워진 청정계곡
경기도 아름다운 계곡 만들기

사진으로 보는 청정계곡

본래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돌아온
경기도 하천·계곡의 변화를 감상해 보세요

청정계곡 사업이 진행된 지역 안내 지도
  • 연천 : 동막계곡, 열두개울
  • 포천 : 백운계곡
  • 가평 : 가평천, 도마천, 백둔천
  • 남양주 : 수락산계곡, 팔현계곡, 수동계곡
  • 하남 : 덕풍천,김이천,한강
  • 양평 : 용문천, 사나사계곡, 중원계곡
  • 광주 : 우산천, 남한산성도립공원, 곤지암천
  • 이천 : 복하천, 이황천, 설성천
  • 여주 : 주어천, 주록천
  • 용인 : 고기리계곡
  • 안성 : 진위천
  • 평택 : 산하천, 지산천, 안성천
  • 오산 : 오산천, 부산천
  • 화성 : 황구지천, 남양천
  • 군포 : 반월천
  • 안산 : 안산천, 양상천
  • 시흥 : 목감천
  • 부천 : 굴포천
  • 안양 : 안양천, 산성천, 수암천
  • 고양 : 사기동굴유원지
  • 파주 : 마장호수, 보광사계곡, 적성계곡
  • 양주 : 일영유원지
  • 동두천 : 왕방계곡, 쇠목계곡
계곡 주변 변경된 모습 차양막이 설치되어있던 좌측 사진 철거된 후 우측 사진
하천·계곡 사진 더보기 바로가기

생활 속 거리두기(하천 계곡)

함께할수록 예방효과는 배가 됩니다 코로나19 생활 속 거리두기 안내

이용자·물놀이객 실천수칙

공통사항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경우 이용 자제하기
  • ㅇ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ㅇ 흐르는 물과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 소독하기
  • ㅇ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ㅇ 침방울이 튀는 행위(노래부르기, 소리지르기 등)나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자제하기
  • ㅇ 실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하기
  • ㅇ 실내흡연실 이용 자제하고 가급적 실외 흡연실 이용하기 - 흡연실을 이용하는 경우 거리 유지, 대화 자제, 이용 후 손 소독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ㅇ 가족 단위의 소규모로 방문하고, 동호회, 단체방문 등은 자제하기
  • ㅇ 수건, 수영복, 수경, 구명조끼, 튜브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공동사용 자제하기
  • ㅇ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신체접촉 주의하기
  •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침ㆍ가래 뱉기, 코 풀기 등 체액이 배출되지 않도록 하기
  •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어 설치하기
  •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실내 공용공간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하기
  • ㅇ 가림막(칸막이)가 없는 샤워실의 경우, 다른 사람과의 거리 유지를 위해 한 칸씩 띄워 사용하기
  • ㅇ 물놀이 지역 내에서 음식물 섭취는 가급적 자제하기
  • ㅇ 실내 휴게실, 카페, 매점 등의 다중이용공간은 2m(최소 1m) 이상 거리가 유지되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관리자·시설운영자 실천수칙

공통사항

  • ㅇ 방역관리자 지정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의 연락망을 확보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 구축하기
  • ㅇ 공동체 내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동일 부서, 동일 장소 등에 유증상자 발생 시 유증상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며, 유증상자가 추가 발생 시 보건소에 집단감염 가능성을 신고하기
  • ㅇ 종사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하기
  • ㅇ 사람 간 간격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 ㅇ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하기
  • ㅇ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상시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 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하기
  • ㅇ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건(출입구 손잡이 등) 및 표면은 매일 2회 이상 자주 소독하기
  • ㅇ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이용자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안내하기
  • ㅇ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이용 자제 안내하기
  • ㅇ 실내흡연실은 이용하지 않도록 닫아두고 실외 흡연실 이용 권고하기 - 흡연실 내에서는 사람 간 거리 유지, 대화 자제하도록 안내하기
  • ※ 코로나19 상황 등 고려하여 지자체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과태료 부과) 시설·장 소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에서 확인하기

해당 유형 적용사항

  • ㅇ 안전관리요원 등에 대한 방역수칙 교육을 실시하기
  • ㅇ 유료 물놀이 지역 입장권은 현장 판매보다 사전예매를 독려하고, 이용자 간 거리 유지
  • 2m(최소 1m)가 가능하도록 입장 인원을 제한하기
  • ㅇ 물놀이 지역 내 다수 인원의 밀집을 유도하는 이벤트성 행사 등 자제하기
  • ㅇ 생활 속 거리 두기 홍보(현수막, 문자전광판, 안내방송 등) 하기
  • ㅇ 매일(출근 후, 퇴근 전, 교대근무 시 등) 비접촉식 체온계 등으로 안전관리요원
  • 등에 대한 체온을 검사하고,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하기
  • ㅇ 마이크, 확성기, 경광봉, 구명조끼 등 안전관리요원의 공용장비 등은 매일 소독하여 사용하기
  • ㅇ 직원들이 휴게실, 탈의실 등 공용구역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시간 차를 두고 이용하기
  • ㅇ 텐트, 돗자리 그늘막 등은 2m(최소 1m) 이상 안전거리 확보 후 설치하도록 안내하기
  • ㅇ 탈의실(락커룸), 대기실(휴게실) 등 부대시설의 손이 자주 닿는 표면은 매일 2회
  • 이상 소독 및 실내 시설은 매일 2회 이상 환기하기
  • ㅇ 공용시설(탈의실(락커룸), 샤워실, 대기실(휴게실), 취사장 등), 다중이용시설(카페,
  • 매점, 식당 등)은 2m(최소 1m) 거리 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 인원을 관리하고, 머무르는 시간 최소화하도록 안내하기
  • ㅇ 기본 수칙(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 두기 유지 등) 준수 여부 안내하기
  • ※ 시설 내 국립공원, 유원시설, 실내체육시설, 야영장 및 공중화장실 등 이용 시 해당 유형의 지침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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