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급 대상
-
A 재난기본소득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를 경기도에 둔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음
○ 다만, 재난기본소득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가 결정되므로, 경기도에 거주하더라도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님
-
A 3월 23일 이전 경기도 거주자라 할지라도 신청일 기준 경기도민이 아닌 타 시도 전출자, 사망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 대상이 아닌 경우 이미 지급되었더라도 추후 확인을 통해 환수할 예정임
-
A 신청 기준일인 3월 23일 당시 태아였더라도 신청기간 내에 출생한 신생아의 경우 3월 23일 당시 부 또는 모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증명서를 제출하여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선불카드만 가능)
-
A 주민등록 전산 상 전체 외국인 현황 파악 불가에 따른 대상자 확인 절차상의 어려움이 있어 긴급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해 부득이 제외하게 되었음
-
지급 방식
-
A 재난기본소득은 ①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②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할 예정임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를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먼저 사용하면, 재난기본소득 지급액만큼 청구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며,
* 경기지역화폐카드 미사용 시군(김포, 시흥, 성남)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 사용
○ 선불카드 방식은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승인 문자 수신 후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방식임
-
A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경기지역화폐카드는 제작에 2개월여가 소요되는 등 단기간 내 대량 발급이 어려워,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 및 도민 이용 편의를 위해 신용카드 및 선불카드 방식을 추가하게 되었음
신용카드와 선불카드 방식도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 이하(’19.12.31.기준)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지역화폐와 본질적 차이가 없음
-
A 단기간 내 지역 소상공인 및 영세자영업자 소득·소비 수요 진작을 위해 사용기한 및 사용지역·업종에 제한이 있는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임
-
A 모바일 지역화폐, 지류형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을 수 없음
○ 온라인 방식인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과, 오프라인 방식인 선불카드방식만 가능하며,
○ 경기지역화폐 미사용 시군(성남, 시흥, 김포)은 신용카드 또는 선불카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함
-
A 세대원마다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방식을 달리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 신청 시에도 지급방식을 구분하여 신청 가능함
○ 다만, 코로나19를 고려하여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 단위 신청을 권장함
-
A 특수목적카드(아이행복, 아이사랑, 국민행복, 화물차유류비지원 등)로는 재난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없음
-
신청 방법 - 공통사항
-
A 재난기본소득 신청 및 사용가능 기간은 지급 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카드사 신청 확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도내 농협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부터 3개월 간 사용 가능함. 단, 사용 마감일은 8월 31일임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지 시군 농협 지점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A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함
○ 모든 도민을 대상으로 단기간에 1,360여만명에게 지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일률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
A 출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기한인 7.31.까지 출생증명서를 지참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선불카드를 발급 신청하여야 함
-
A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동일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의 경우 미성년자에 한하여 대리 신청이 가능하나, 성인은 대리 신청이 불가함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선불카드 방식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 지점에서 신청 시 미성년자·성인 관계없이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
A 선불카드에 한해 가족관계이나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대리수령이 가능함
○ 다만, 대리신청자가 타 시군에 거주하는 신청자 본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대리신청자가 아닌 신청자 본인 시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해당 시군에서 사용하는 선불카드로 신청하여야 함
*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대리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농협 지점X)
-
A 지급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으로 대리신청하여야 함
○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지급 신청 및 사용은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급 대상자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해야 함
-
A 3월 23일 24시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주민등록 상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에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음
3월 23일 18시 이후에 인터넷 등으로 전입신고하여 익일인 3월 24일에 처리된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음
-
A 신분증만 지참하여 방문 신청이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및 위임장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
-
A 원칙 상 3월 23일 기준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직접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을 통한 대리 신청 가능함
○ 단독세대가 아닌 미성년자(부모와 떨어져 다른 세대 구성원)인 경우, 부모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가지고 미성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예외적으로 미성년자로만 구성된 세대의 경우 미성년자가 직접 신청 가능
-
A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함
-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차감 방식의 경우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다만, 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시에는 미성년자만 대리신청이 가능하고 배우자 등 성인은 대리신청이 불가함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인 실물카드 수령을 위해 방문 신청·수령이 필요하며, 신청기간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임
○ 신청 접수 장소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외에 농협 지점 1,042개소를 추가하고 세대원 수, 생년 끝자리 등에 따라 신청 인원을 분산시켜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A 선불 카드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및 농협에서 신청해야 함
○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신청할 수 없음
-
A 본인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음
-
신청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은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PC, 모바일)에서 신청 가능함
○ 신청 시 사용하고자 하는 카드사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사용 중 카드 변경은 불가능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주시기 바람
-
A 4월 9일 15시 오픈 예정이고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인증이 필요하며,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는 인증이 불가함
-
A 경기지역화폐카드와 신용카드는 4월 9일부터 4월 30일까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함
현장 방문 신청은 선불카드에 한함
-
A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음
-
A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겸용인 카드는 신청할 수 없음
-
신청 방법 – 선불카드 방식
-
A 선불카드 방식은 4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도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544개소 및 농협 지점 1,042개소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함
다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를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림
-
A 체크카드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거주지 인근 농협에서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음
-
A 도내 읍면동 544개소 뿐만 아니라 농협 지점 1,042개소에서 선불카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원 수 및 생년 끝자리에 따라 신청 가능일을 배분하여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임
세대원 수 |
신청기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일 |
4인 이상 |
4.20 ~ 26 |
생년끝번
(1, 6) |
생년끝번
(2, 7) |
생년끝번
(3, 8) |
생년끝번
(4, 9) |
생년끝번
(5, 0) |
전체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 |
3인 가구 |
4.27 ~ 5.3 |
2인 가구 |
5.4 ~ 5.10 |
1인 가구 및 미 신청자 |
5.11 ~ 5.17 |
전체 |
5.18 ~ 7.31 |
누구나 신청 가능(요일제 미적용) |
미접수 |
-
A 오프라인 방식은 줄서기 최소화를 위해 가구당 신청을 권고하고 있으며, 세대주 또는 성인인 세대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위임을 받아 대리 신청·수령이 가능함
-
A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농협지점을 방문 하시는 대리신청자의 생년끝번 해당 요일에 방문하면 됨
-
A 신청 개시 후 첫 4주간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 및 야간에도 신청할 수 있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평일 9시~20시까지, 주말 9시~18시까지,농협 지점은 평일 9시~16시까지 신청 가능함
○ 5월 18일 이후부터는 정규 근무시간에 발급 가능함
-
A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는 교통약자 등 취약계층, 사회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실시 예정이며, 취약계층이 재난소득에서 소외받지 않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음
○ 현재 ‘찾아가는 현장발급 서비스’ 대상자를 검토 중이며, 5월 초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안내할 예정임
-
A 선불카드는 5인 가구, 50만원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6인 이상 가구의 경우 2장으로 나누어 발급받아야 함
-
사용 방법 - 공통사항
-
A 재난기본소득은 백화점, 대형마트, SSM, 복합쇼핑몰, 유흥·사행업소 등을 제외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업소에서 사용 가능함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www.gmoney.or.kr)에서 가맹점 확인이 가능함
-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것으로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의 지역화폐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함
○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우리동네 골목상권과 소상공의 매출을 늘려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
-
A 재난기본소득은 지역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상권 쏠림 현상 방지를 위해 시군 제한을 두고 있음
-
A 모든 도민에게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주민등록 상 주소지 외 시군으로 변경 신청, 사용 중 시군 변경 등은 불가능함
-
A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지역화폐 사용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있어 재난기본소득으로 결제할 수 없음
-
A 사용기한은 8월 말까지 제한을 둔 사항으로 연장은 불가함
○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단기간 내에 소비를 촉진시켜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 사용기한 내 사용이 어려운 세대원이 있는 경우 대리 신청 등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음
-
A 군 복무 중인 사람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지급 대상이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므로 경기도에서 군 복무 중이라도 주소지가 타 시도일 경우에는 지급 대상이 아님
타 시도에서 군 복무 중인 경기도민도 주민등록 상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하여야 함
-
A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수요 진작을 위해 한시적·일회적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선택 후 지급방식 변경이 불가능함
-
A 재난기본소득은 도민의 신청에 따라 지급되는 것으로,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소멸됨
재난기본소득의 기부를 원하는 도민이 있을 경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금품 모집단체를 통해 기부가 가능함
-
사용 방법 –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방식
-
A 경기지역화폐카드 및 신용카드 사용 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으로 차감되는 내역은 3일~5일 이내에 문자로 통보됨
-
A 선택차감은 불가하며, 지역화폐 사용조건에 부합하는 사용내역에 대하여 카드사에서 순차적으로 차감함
-
A 지역화폐카드에 기존 충전된 금액이 있더라도, 재난기본소득이 먼저 차감됨
-
A 사용실적 포함 여부는 카드사별로 상이하며, 개별 카드사에 확인하여야 할 사항임
-
A 신용카드 방식은 먼저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추후 차감 처리해주는 방식임
○ 재난기본소득 지급액에서 차감처리 시 3~5일 내 문자로 통보됨
-
A 지역화폐 사용조건을 충족하면서 오프라인으로 결제할 경우(이동식 단말기 등)는 사용가능하나, 온라인 상에서 결제하는 것은 차감대상이 아님
-
A 동일 카드사 내에서 변경 절차를 통해 가능함
-
사용 방법 – 선불카드 방식
-
A 선불카드 잔액은 ARS 전화 또는 농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번 재난기본소득은 1회성으로 추가 충전이 불가함
○ 선불카드의 경우 차감안내 문자 발송은 어려움
-
A 선불카드는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분실 시 재발급이 불가능하나 카드불량 또는 훼손 등의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함
-
A 선불카드에 남아있는 잔액 외의 금액은 다른 결제수단으로 결제하여야 함
-
타 지원금·수당 등 중복수령
-
A 재난기본소득은 선별적 복지정책이 아닌 보편적 경제정책으로 중앙정부 및 경기도, 시군 등의 복지수당 등과 중복수령이 가능함
-
A 중앙정부 긴급재난지원금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및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며, 경기도민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1인당 1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받을 수 있음
-
기 타
-
A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된 경우 부정수급분은 환수할 예정임
문서위조 등에 대하여는 형사처벌도 가능함
-
A 재난기본소득은 정기적 소득이 아닌 1회성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 청년기본소득의 경우 정기적(분기별1회) 소득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산정에 포함
-
A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별도로 수령해야 함
18개 시군에 한해 신청가능합니다.
18개 시군* : 용인, 성남, 부천, 화성, 평택, 시흥, 의정부, 김포, 광명, 하남, 양주, 이천, 안성, 의왕, 양평, 여주, 동두천, 과천
나머지 13개 시군* 재난기본소득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지급예정이므로, 시군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13개 시군* : 수원, 고양, 안산, 안양, 파주, 광주, 군포, 오산, 포천, 가평, 연천, 구리, 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