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목적

  • 정부·금융권에서 임대보증금 대출이 어려운 저소득·낮은 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전세금 대출시 필요한 대출보증료와 대출금리 지원(’23년 4% 지원)을 통한 주거비 완화 도모
  •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는 대출 신청이 불가할 수 있음(공고문 2페이지 참고)

지원 내용

  •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지원(’23년 4% 지원)
    대출보증료 및 대출금리 2%(최장 4년) 지원표로써 구분, 지원 주체, 내용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지원 주체 내용
    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임대보증금 90% 또는
    4천5백만원 중 적은 금액
    (채권보전 미 조치 시 3천만원)
    대출실행 NH농협은행
    (경기본부)
    이자지원 경기도 최장 4년 지원 (’23년 연 4% 이자지원)
    ※ 4% 초과분 신청자 부담
    대출보증료 지원 전액 지원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족, 북한이탈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임차보증금의 100% (4,500만원 한도)까지 대출보증 가능
    ※ 기존 이용자의 경우 ’23.1.16.부터 이자지원 금리가 2%→4%로 상향 적용(반드시 NH농협은행에 방문하여 특약변경 신청 필수(문의 : 1588-2100))

대출조건

  • 대출용도

    임차보증금 마련(제1·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을 목적으로 하는 것도 신청 가능)

  • 대출기간

    2년 (최대 10년)

  • 상환 방법

    만기 일시상환

서비스이용 및 신청방법

  • 신청자격

    다음 (1)~(3)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1)신청접수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도민 또는 대출 후 1개월 이내 경기도로 전입 예정인 자
    • (2)건축물대장 또는 건물등기부등본상 주택용도에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 계약금을 지급한 무주택가구
      ※ 무주택가구의 범위
      • 신청자와 같이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세대구성원의 범위 : ① 신청자, ② 신청자의 배우자(세대분리된 경우도 포함), ③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④ 신청자와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3)아래의 신청자격(①~⑭) 중 하나 이상에 해당
      • ① 기초생활수급자 ② 차상위계층 ③ 중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⑤ 자립아동 ⑥ 다문화가정 ⑦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⑧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⑨ 노부모 부양가정 ⑩ 노인 1인 가구 ⑪ 국가유공자 ⑫ 비주택 거주민 ⑬ 북한이탈주민 ⑭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예정)자
      • ※ 9~11번 유형의 경우 2022년도 월평균 가구소득이 3인 이하 471만원, 4인 가구 539만원, 5인 가구 568만원, 6인 가구 617만원, 7인 가구 66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용불량, 신용 회복 중인 자에 해당하거나 면책, 파산, 개인회생 후 5년 미 경과자 등 신용관리정보 보유자 신청 불가

      단,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신용불량, 파산, 회생 등 신용 상 문제가 있는 경우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그 밖에 보증제한 대상자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정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경기도가 지원하는 행복주택 임대보증금 이자지원,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수혜자
      • LH, 경기도시공사 등이 공급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
  • 대상주택

    경기도 내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옥탑층, 대피소 등)은 지원 불가

    ※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인 경우 신청 불가

  • 대출 목적

    이사 / 재계약 / 전환보증금 납부 등을 위해 임대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이사 잔금 / 증액보증금 / 전환보증금 등의 용도로 신청 가능

    대환대출 목적으로 신청 가능(제1·2금융권에서 이용 중인 전세자금대출 상환)

    대환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의 범위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사 및 할부금융사

    ※ 제2금융권 대환 대출의 경우 2021.12.31.까지 실행된 대출에 한함

  • 신청방법
    • 국민임대ㆍ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 → NH농협은행(경기도 내) 방문 신청

      ※ 지역에 따라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NH농협은행 대출 신청 5부제를 시행할 수 있으니 농협은행 방문 전 확인 바랍니다.(☎1588-2100)

    • 기타 유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신청자격 확인 증명 서류

    ※ 자세한 사항은 모집 공고문 참조

  • 신청 및 대출절차
    1. 사업 신청(신청인 → 읍면동사무소) > 2. 사업 신청서 전송(읍면동사무소 → 도) > 3. 대상자 적격심사, 추천서 발급(도 → 신청인) > 4. 대출신청(신청인 → 농협은행) > 5. 대출심사(농협은행) ↔ 6. 대상자 적격심사, 대출보증서 발급(주택금융공사) > 7. 대출실행(협약은행 →신청인)
    ※ 국민임대·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①~③ 절차 생략(신청방법 참고)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신청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신청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아래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되었더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금을 지원받은 경우
    • 대출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전입신고가 지연되었을 경우
    • 경기도에서 협약은행에 이자지원 취소를 통보하였을 경우 등

    ※ 본 사업은 경기도 사정에 의해 추진절차 및 방법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 NH농협은행(중앙회) 방문 상담(1588-2100)
    • 읍면동 주민센터 주거복지 담당자
    • 경기도 콜센터(국번 없이 120, 타지역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