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지원사업

도내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2022년 총 61가구 지원 예정
    •2022년 총 61가구 지원 예정
    ① 일반공급(42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5%이하 무주택 세대가구
    ② 특별공급1 : 청년(13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80%이하 무주택 세대가구
    ③ 특별공급2 : 한부모가족(6호)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이하 무주택 세대가구
    ※ 자세한 소득기준은 첨부파일 참조

지원내용

  • 전세보증금의 85% 이내(최대 1억원)

지원기간

  • 최장 6년(최초 2년, 2회 재계약 가능)

대출금리

  • 2%

신청방법

  • 신청 기간 : 2022.2.15.(화)~2022.2.28.(월)
  •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
    ① 전자메일
    - ghrenta@gh.or.kr
    ② (등기)우편접수 안내
    - 보내실 곳: (우편번호 16556)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46 경기주택도시공사 전세임대1부 전세보증금지원사업 입주신청담당자 앞

지원절차

  • 지원 대상자로 선정 후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전세(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
신청인-지원 대상자 모집(경기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신청서 접수,신청자격 심사(무주택,소득 등 서류심사) > 경기주택도시공사-지원 대상자 발표,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권리분석(대상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 임대인<->공사, 입주자 -계약 체결(공동임차인(공사,입주대상자)으로 임대인과 계약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