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합산)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기준 현황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기준 현황표로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 지원주택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지원내용

  • 맞춤형 편의시설 설치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 주거환경 개선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가구당 500만원

추진절차

  • 1단계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해당 시·군)

  • 2단계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 3단계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 4단계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경기주택도시공사)

  • 5단계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