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확대 글자크기 글자크기 축소
전체메뉴
중증장애인 거주 주택에 편의시설 설치 지원하여 이동편의 증진 및 생활 불편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가구 소득인정액(세대원합산)이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이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 원]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기준 현황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기준 현황표로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자가주택, 임대주택
※ 비주택(비닐하우스, 움막, 컨테이너 등) 및 구조안전상 수리불가 주택 제외
※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인이 편의시설 설치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 임대인확인서 징구 필요(3년 이상 거주 필수)
※G-하우징(500만원이상)·햇살하우징·중증장애인/장애인(구 농어촌) 주택개조사업 3년 이내 수혜자 및 수선 유지급여(주거급여) 수급자 제외
출입문, 바닥, 비상연락장치, 욕실, 부엌(싱크대) 등 주택 내부 편의시설 및 주거 환경 개선
도배, 장판, 간단수리, 청소 등
※ 가구당 500만원
신청서 작성·제출(거주지역 주민센터→해당 시·군)
신청서 접수, 신청자격 확인, 경기도 제출(해당 시·군→道 주택정책과)
지원대상자 확정 및 사업비 교부(道 주택정책과→경기주택도시공사)
현지조사 및 공사항목 확정(경기주택도시공사)
공사시행(경기주택도시공사)
【 방 문 】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식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