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 제도 안내
환경영향평가는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파괴와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환경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예측하고 분석․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나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는「환경영향평가법」에서 규정한 대상사업으로부터 유발될 수 있는 모든 환경영향에 대하여 사전에 조사․예측․평가함으로써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종합체계입니다.
연혁
- 1977년 최초로 「환경보전법」에 환경영향평가가 도입
- 1980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
- 1981년 평가분야를 3개 분야 19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 시행
- 1993년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
- 1999년「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통합 영향평가법」제정(교통․재해․인구 등 개별 영향평가를 통합)
- 2009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분리․시행함
- 2012.7.22.일~현재 「환경영향평가법」 전면 개정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로 나누어 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경기도는 도시개발, 에너지개발, 폐기물·분뇨처리시설의 개발사업에 대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고,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보다 일정규모 미만 개발 사업에 대하여 2019년 7월 16일 조례를 제정하여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3개 분야 17개 사업에 대하여 실시하며, 평가대상사업 범위는 법에서 정한 규모의 100분의 50이상 사업과 더불어 최근 미세먼지, 조망권 등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요구 및 도민의 관심도 증대에 따라 발전시설 처리량 기준 50톤/일 이상인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소와 건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