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경기버스(시내, 마을) 요금인상으로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道내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 완화

신청자격

주민등록 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만13~23세 청소년

지원금액

연간 12만원 한도

지원주기

반기별 지급 (회당 6만원 限)

지원방법

본인명의 교통카드 실사용액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환급

지급기준

2021. 1. 1.이후 사용한 교통비를 사후지원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단독통행 및 경기버스와 연계된 환승통행

  • 단, 타시도 버스, 지하철 단독통행 및 타시도 버스와 지하철간 환승통행, 시외버스, 공항버스, 열차(KTX, SRT, 새마을, 무궁화, 누리로 등)는 지원제외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 인터넷 홈페이지 및 모바일 웹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신청 홈페이지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바로가기

사전 준비사항

  • 반드시 본인명의의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해야 환급가능
    • 선불카드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인증(휴대폰, I-PIN)을 통해 회원가입하면 본인명의 카드로 등록됨
    • 후불(신용, 체크)교통카드는 반드시 청소년 본인명의로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 2020. 4월부터 만12세 이상도 후불교통카드 발급 예정
  • 본인명의의 지역화폐가 없는 경우 해당 시군을 통해 신청 및 발급

담당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