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 청탁금지법 적용

적용대상(법 제11조제1항)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법 적용대상임
    •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 * 법령에는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이외에 각종 조례·규칙도 포함되며, 법령에 근거가 있으면 임의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도 해당함

      < 예 시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위원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 등

청탁금지법 적용 내용(법 제11조제1항, 제2항, 제5조∼제9조)
  • 공무수행사인인 민간위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공무수행과 관련한 부정청탁 금지(법 제5조∼제7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형사처벌
    • *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위·권한을 벗어나 14가지 대상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부정청탁 대상직무 >

      ①인·허가 등 직무, ②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③채용·승진 등 인사, ④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직무, ⑤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보조금등의 배정·지원, 투자 관련 직무, ⑨공공기관의 재화·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⑩학교 입학·성적 등 관련 직무, ⑪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직무, ⑫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관련 직무

      < 부정청탁 예외사유 >

      ①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②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③선출직 공직자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법령·제도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 ④법정기한 내 업무처리 요구, 진행상황·조치결과 확인·문의, ⑤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⑥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⑦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 (대응조치)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을 거듭 받은 경우 경기도 조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 * 해당 기관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 가능

  • 공무수행과 관련한 금품등 수수 금지(법 제8조∼제9조)
    • (금지행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 수수 금품등의 가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 * 공무와 관련하지 않은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제재 대상이 아님

      * 민간위원의 배우자가 민간위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한 경우, 배우자가 아니라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민간위원이 제재대상이 됨

      <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①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여야 함

  • 외부강의등 신고의무와 사례금 상한액 규정(제10조)은 적용되지 않음

유의사항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경기도 조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에게 상담,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