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
①공공기관의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②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3·5·10만원 범위의 음식물·선물·경조사비, ③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④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⑤단체의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⑥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 ⑦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홍보용품,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은 보상·상품 등, ⑧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대응조치) 민간위원(배우자 포함)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에게 신고
* 지체없이 제공자에게 반환(거부의 의사 표시)하여야 하고,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경기도 조사담당관(청탁방지담당관)에게 인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