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 운영 관련 법령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① 감사기구의 장은 회계ㆍ보건ㆍ환경ㆍ건설 등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9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29조(비밀유지 의무) 감사기구의 장 및 감사담당자와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경기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감사관”이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전문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주요 사업과 부패 취약 분야 등에 대한 감사활동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5.17.>

제3조(도민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 ① 도민감사관은 15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 또는 시민단체ㆍ전문기관ㆍ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5.17.>
② 도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있었던 사람

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하여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감사관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목개정 2023.5.17.]

제4조(임기)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3.5.17.>

제5조(도민감사관의 직무)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5.17.>

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의 참여

2.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3.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ㆍ점검

4. 부패 취약 분야 감시ㆍ조사ㆍ평가 활동

5.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

6.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 <개정 2023.5.17.>

② 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도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경기도 소속 감사담당자로 보며, 감사관의 지휘를 받는다. <개정 2023.5.17.>

[제목개정 2023.5.17.]

제6조(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① 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7.>
② 도지사는 감사결과 작성 시 도민감사관이 제안한 감사 조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목개정 2023.5.17.]

제7조(보고) 도민감사관은 매년 활동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8조(도민감사관 운영협의회) 도민감사관의 각 사건별 배치, 운영방식 등에 대한 보다 원활한 협의를 위해 도민감사관 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목개정 2023.5.17.]

제9조(업무 지원) 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감사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간담회ㆍ연찬회 등의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10조(직무 제한 등)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3.5.17.>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도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개정 2023.5.17.>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품위유지 및 비밀 준수) ① 도민감사관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며,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5.17.>

②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7.>

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5.17.>

④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별지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7.>

제12조(위촉 해제)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1.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5.17.>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3조(수당 등) ① 도민감사관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② 도지사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도민감사관에게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5.17.>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2019. 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 규정)이 조례 시행일 현재 위촉되어 있는 명예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은 임기만료일까지 그 신분을 보장받으며 감사관 요청에 따라 그 임무를 수행한다.

부 칙(경기도 조례 용어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일괄정비조례) <제6828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 2023.5.17. >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경기도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5조제1항 중 “「경기도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시민감사관”을 “도민감사관”으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