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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