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감사관의 품위유지 및 비밀준수

  • 도민감사관은 각각 제5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임무를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고, 시민감사관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도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하여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감사에 참여하는 도민감사관은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민감사관의 위촉 해제

  •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 1.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도민감사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진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