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민감사관이란?

경기도에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부패방지 등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도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경기도 도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23.5.17.개정).

도민감사관의 직무

  •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의 참여
  • 불합리한 제도·관행의 개선 건의와 시정 요구
  • 건의와 시정 사항에 대한 이행 실태 확인·점검
  • 부패 취약 분야 감사·조사·평가 활동
  • 부패방지·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제시
  •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
  • ※ 그밖에 직무와 관련한 교육․ 회의 참석, 전문분야별 분임활동

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

  • 도민감사관의 권한 및 의무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부터 제22조 및 제29조에 따른다
  •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자료 제출 요구), 제21조(실지감사), 제22조(일상감사), 제29조(비밀유지 의무)

도민감사관의 직무제한

  •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
  • 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5. 신고ㆍ제보 및 건의사항 등이 시민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6.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