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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게시물 정보
작성자 경기지기
등록일 2024-02-08
조회 1482
법률 사각지대 제로! 어렵고 복잡한 법적 문제 경기도가 도와드려요. 취약계층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 임대차 분쟁 상담 및 조정 지원

법률 사각지대 없는 경기도!
법적 도움이 필요한 도민에게 제공되는
[임대차분쟁, 무료 법률 상담·서비스]

 

도민의 법적 권리보호를 책임지는
무료 법률 상담실

도민의 법적 권리를 책임지는 무료 법률 상담실

경기도 무료 법률 상담실을 통해 법률사각지대 제로에 도전합니다.
상담 범위
·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
·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
· 중소기업 등의 활동에 관한 사항
· 채무자의 신용회복, 과도한 채권추심의 방어 및 경제적 회생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 관한 사항
상담 위원
· 변호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
운영현황
상담 장소 :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담 분야 : 법률, 세무, 노무 및 부동산분야 등
상담 시간 : 평일(월~금) 10~12시, 14~17시
예약 방법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온라인 경기공유서비스 바로가기
상담 문의 : 경기도 콜센터 031-120 /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031-8008-2234
무료법률상담 예약바로가기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분쟁
상담·조정을 돕는 지원제도

임대인 임차인 사이의 분쟁 상담 조정을 돕는 지원제도

임대차 분쟁 해결에 앞장서 더 나은 상생협력의 길을 만들어갑니다.
지원 대상 : 경기도 소재 주택·상가건물의 임차인, 임대인 누구나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
신청서 작성 후 경기도 법무담당관실로 제출
문의 : 031-8008-2875
제출 방법
온라인 : 경기민원 24 바로가기
팩스 : 031-8008-2139
우편 : 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경기도청 13층 법무담당관실
임대차 관련 무료 법률 상담
경기도 콜센터(031-120) 사전예약 후 상담(방문 또는 전화 상담)
평일(월~금) 10~12시 / 14시~17시

임대차 분쟁 상담 예약바로가기 임대차 분쟁 조정 신청바로가기

취약계층 도민을 보호하는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도민을 보호하는 취약계층 법률 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도민의 금전 부담을 낮추고, 법률 권리구제에 앞장섭니다.
■ 무료소송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제외 기준 : 패소가 분명한 사건, 법원·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구조결정을 받은 사건들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인지대 등 제외)
지원 분야 : 민사소송(원·피고), 신청사건, 소장작성 대행
신청 방법 : 시·군(법무관련부서),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채무자 대리인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지원 기준 : 채무조정 가능한 자, 대부업체 채무자로서 대부업체의 채권 추심이 있는 자
※ 현행법상 신용정보사, 은행, 카드사, 캐피탈사, 사인 간의 채무 등은 해당되지 않음
지원 내용 : 변호사 선임한 날로부터 6개월간 불법추심 대응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 및 수임료 지원(송달료 등 기타실비 제외)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 개인회생·파산 지원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저소득(중위소득80%이하) 취약계층
지원 내용 : 필요한 서류 작성·신청하여 법원의 결정시 까지 지원
지원 범위 : 변호사 선임·수임료 및 기타실비(인지대, 송달료 등)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시·군(법무관련부서)
상담 문의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 031-8008-2888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 031-1899-6014
경기도 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