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 물기업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게시물 정보
작성자 비전전략담당관
작성일 2021-09-15
조회 154
공모개요
진행상황

접수마감

공모주제

경기도 물기업의 해외 진출 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함.

응모분야

○ 지원내용 : 물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 무역분야 : 수출계약, 계약서 등 무역서류 작성·검토, 대금회수 등
- 관세분야 : 관세 환급, 운송·보험·통관·물류 관련 서류 검토 및 자문
- 범률분야 : 대상국의 환경법, 세법 등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기타분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컨설팅 및 자문 등

응모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중소·중견 물기업으로서 해외진출을 계획하고 있거나 진행 중인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접수기간

2021-09-08 09:00 ~ 2021-09-29 18:00

접수방법

경기도청 홈페이지(gg.go.kr) 또는 물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gwisc.or.kr)

시상규모

○ 지원규모 : 2개사 내외
○ 지원금액 : 컨설팅 비용(VAT 미포함) 최대 500만 원 한도 (기업 자부담 10%)
※ 기업 자부담 금액 : 컨설팅 비용의 10% 및 VAT
※ 검토 결과에 따라 한도 내에서 기업별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내용 : 물기업의 해외진출 관련 컨설팅 지원
- 무역분야 : 수출계약, 계약서 등 무역서류 작성·검토, 대금회수 등
- 관세분야 : 관세 환급, 운송·보험·통관·물류 관련 서류 검토 및 자문
- 범률분야 : 대상국의 환경법, 세법 등 법률적 검토 및 자문
- 기타분야 :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진출 컨설팅 및 자문 등
※ 신청기업 필요에 따라 컨설팅사는 기업의 자율선정

공모문의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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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담당자 (031-299-7924), 경기도 상하수과 (031-800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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