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우수 물기술 인·검증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게시물 정보
작성자 비전전략담당관
작성일 2021-09-15
조회 168
공모개요
진행상황

접수마감

공모주제

경기도 물기업의 우수 기술 및 제품의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기도 기업 경쟁력 및 물산업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응모분야

제품·기술의 성능 우수성 증명을 위해 자발적으로 취득하는 국·내외 인·검증
- 국내·외 물기술 인·검증 지원범위 [별표 1~2]

응모대상

- 공고일 현재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물기업으로서 국내·외 물기술 관련 인·검증을 당해연도에 해당하는 기업
- 지원 대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물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에 의한 부정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자

접수기간

2021-09-09 09:00 ~ 2021-11-30 18:00

접수방법

○ 접수방법 : 온라인 신청(gwisc.or.kr), 우편, 방문 제출
○ 제출방법 : 원본 스캔하여 하나의 PDF파일 또는 압축파일로 제출요망

시상규모

지원금액 : 국내·외 지원한도는 상이하며 기업당 1개 제품·기술에 한해 지원 - (국내) 기업 당 최대 3백만 원 - (해외) 기업 당 최대 7백만 원

심사방법

○ 선정방식
- 물산업 관련 및 지원대상 인·검증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후 선정
- 서류 검토 결과 기업에서 신청·제출한 금액과 지원결정액이 상이할 수 있음
○ 지원통보 : 개별 통보

공모문의
주최·주관

경기도·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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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경기도 물산업지원센터 담당자 (031-299-7924), 경기도 상하수과(031-8008-6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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