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는 3월 30일까지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운영합니다. 강추위 쉼터는 지난해 여름 운영된 무더위 쉼터에 이은 두 번째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 공간 지원사업으로, 겨울철 한파에도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해야 하는 이동노동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쉼터에는 이동노동자가 추위에 언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난방기가 상시 가동되며, 무료법률상담을 받거나 노동법 참고자료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일부 쉼터에서는 샤워시설도 사용할 수 있으며,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경우 전문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수치 등 건강상태를 체크해주는 서비스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 31개 시·군 곳곳에 위치해 있어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에서 추위에 지친 몸, 꼭 녹이고 가세요!
※ 본 콘텐츠에는 유료이미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콘텐츠 전체 또는 일부를 이용할 경우 저작권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인용 시 주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