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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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7-04-19
조회 9892

지방세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지방세법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각 법별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운영
- 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 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세 기본조례, 지방세 조례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시행, 지방세 징수의 직접 근거
    ※ 각 조례별 시행규칙 운영 : 조례의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방세 감면조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 감면조치 (규칙 없음)

租稅關聯 憲法 條文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지방세 산정

세액 산정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
대부분 일정한 금액(소득금액, 재산가액 등)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면적, 건수, 배기량, 세대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일정액
1) 정율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개인,법인), 자동차세(주행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등
2) 정액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자동차세(소유분), 담배소비세 등
비과세
(정의) 국가 소유 부동산 등 과세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
※ 국가 취득 부동산, 신탁 및 임시건축물 등 세목별 규정
감면
(정의)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공익목적,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
(감면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
① 납세의무 성립 → ② 납세의무 확정 (납세고지 등) → ③ 지방세 납부 → ⑤ 납세의무 소멸 → ④ 체납자에 대한조치

납세의무의 성립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채권자의 지위에 서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됨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구 분 세 목 납세의무 성립일
도세
(6개세목)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일
지방소비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등록면허세 등록분)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일
면허분)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과세기준일(1월1일)
레저세 투표권등을 발매하는 때
지역자원
시설세
특정자원) 채수·채광·사용한 때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6월1일)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
시·군세
(5개세목)
주민세 균등분) 과세기준일(8월1일)
재산분) 과세기준일(7월1일)
종업원분) 급여지급일
지방소득세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12월31일,사망일,출국일)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사업연도 종료일)
재산세 과세기준일(6월1일)
담배소비세 담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국내로 반입한때
자동차세 소유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성립일
납세의무의 확정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함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 해당세목)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의무불이행시)는 결정하는 때
부과·징수방식의 지방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해당세목)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지방세의 납부
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를 납부하게 됨
금고은행 및 지방세수납대행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수납을 할 수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소액(30만원 이하) 지방세는 수납 가능
체납자에 대한 조치
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
납세의무의 간접강제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강제집행이외에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정보 등록,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납세의무 소멸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부과권의 제척기간(5년)
-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