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법령
- 지방세기본법
- 지방세에 관한 기본적 사항, 부당한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지방세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지방세징수법
- 지방세 징수‧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규정
- 지방세법
- 지방자치단체가 과세하는 지방세 각 세목의 과세요건 및 부과ㆍ징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지방세특례제한법
- 지방세 감면 및 특례에 관한 사항과 이의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
※ 각 법별 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운영
- 법의 위임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국세법령 등의 준용 및 적용>
- 준용법령 :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조세범처벌절차법, 국고금관리법(지방세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
- 직접적용 :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 감면 등 특례 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 지방세 기본조례, 지방세 조례
각 자치단체별로 제정시행, 지방세 징수의 직접 근거
※ 각 조례별 시행규칙 운영 : 조례의 위임사항, 시행에 필요한 사항 규정
- 지방세 감면조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을 반영 감면조치 (규칙 없음)
租稅關聯 憲法 條文
第38條 모든 國民은 法律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納稅의 義務를 진다.
第59條 租稅의 種目과 稅率은 法律로 정한다.
지방세 산정
- 세액 산정
- 산출세액 = 「과세표준」×「세율」
- 과세표준 : 세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가격, 수량 등
대부분 일정한 금액(소득금액, 재산가액 등)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면적, 건수, 배기량, 세대 등으로 적용하는 경우도 있음
- 세율 : 세액을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 또는 일정액
1) 정율세 : 취득세, 등록면허세(등록분), 주민세(종업원분), 지방소득세(개인,법인), 자동차세(주행분),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지방교육세 등
2) 정액세 : 등록면허세(면허분), 주민세(균등분․재산분), 자동차세(소유분), 담배소비세 등
- 비과세
- (정의) 국가 소유 부동산 등 과세대상에서 근본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
※ 국가 취득 부동산, 신탁 및 임시건축물 등 세목별 규정
- 감면
- (정의) 세법에서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을 공익목적, 정책적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기간 세액의 일부를 경감하거나 전부를 면제하는 것
(감면 근거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조례
지방세 부과징수
지방세 부과징수 절차
① 납세의무 성립 → ② 납세의무 확정 (납세고지 등) → ③ 지방세 납부 → ⑤ 납세의무 소멸 → ④ 체납자에 대한조치
- 납세의무의 성립
- 납세의무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되고 납세의무가 성립됨으로써 과세권자(지방자치단체의 장)는 채권자의 지위에 서고 납세의무자는 채무자의 지위에 서게 됨
-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세목별 납세의무 성립일
구 분 |
세 목 |
납세의무 성립일 |
도세
(6개세목) |
취득세 |
취득세 과세물건 취득일 |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
등록면허세 |
등록분) 권리의 등기 또는 등록일
면허분) 각종 면허를 받는 때와 과세기준일(1월1일) |
레저세 |
투표권등을 발매하는 때 |
지역자원
시설세 |
특정자원) 채수·채광·사용한 때
특정부동산) 과세기준일(6월1일) |
지방교육세 |
과세표준이 되는 세목의 납세의무가 성립된 때 |
시·군세
(5개세목) |
주민세 |
균등분) 과세기준일(8월1일)
재산분) 과세기준일(7월1일)
종업원분) 급여지급일 |
지방소득세 |
개인) 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일(12월31일,사망일,출국일)
법인)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사업연도 종료일) |
재산세 |
과세기준일(6월1일) |
담배소비세 |
담배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 국내로 반입한때 |
자동차세 |
소유분) 과세기준일(6월1일, 12월1일)
주행분)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 성립일 |
- 납세의무의 확정
- 납세의무가 유효하게 성립된 후, 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를 확정하여야 하는 바, 납세의무의 확정이라 함은 납부해야 할 세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을 의미함
-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ㆍ납부하는 지방세 : 신고하는 때
- 해당세목) 취득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등
※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의무불이행시)는 결정하는 때
- 부과·징수방식의 지방세 :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때
해당세목) 재산세, 자동차세(자동차 소유분), 등록면허세(면허분) 등
- 지방세의 납부
- 각 납세의무자가 납세의무가 확정되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는 경우 지방세를 납부하게 됨
금고은행 및 지방세수납대행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 폰뱅킹,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
- 세무공무원은 원칙적으로 현금수납을 할 수 없으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한 소액(30만원 이하) 지방세는 수납 가능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체납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체납자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을 압류한 후, 압류한 재산을 매하여 그 매각대금으로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함
- 납세의무의 간접강제
-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하여 체납세를 징수하는 강제집행이외에 여러 가지 납세의무를 간접 강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관허사업제한, 납세증명서 제출, 출국금지・정지, 신용정보 등록, 3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 납세의무 소멸
- 지방세 납세의무는 지방세를 납부함으로써 소멸되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하여 납세의무를 소멸시키는 제도를 두고 있음
- 부과권의 제척기간(5년)
- 납세의무가 성립된 후 일정기간 부과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
- 징수권의 소멸시효(5년)
- 납기가 경과하고 일정기간 징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권한이 소멸되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