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지정 목적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
지정연혁
(‘19.01.01. 현재기준)
최초 지정 | 해제 |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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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개) | 면적(㎢) | 지정일 | 시․군(개) | 면적(㎢) | 해제일 | 시․군(개) |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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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등 21 | 1,302.080 | ‘71.7.~‘76.12. | 수원시 등 20 | 135.103 | ‘00.1~‘18.7.20 | 수원시 등 21 | 1,167.977 |
※ GB 해제 면적과 현재 GB면적의 합계는 최초 GB지정 면적과 구적오차로 다를 수 있음
향후계획
- 개발제한구역에서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해 주민의 생업시설, 구역을 통과하는 선형시설, 공공시설 등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입지를 엄격히 제한
- 구역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불편 해소, 주민부담 완화, 기업규제 개선, 시·군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규제를 개선할 계획
【참고】
<개발제한구역 현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