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게시물 정보
작성자 장애인복지과
등록일 2020-08-05
조회 10127

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경기도 자체 시행하는 사업 표로써 사업명(도비 장애수당, 저소득장애인 의료비, 장애니가구 냉난방비,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장애아 채활치료지원, 중증장애인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지원대상,지원내용,비고,문의처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문의처
도비 장애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 보장시설수급자 제외
  • 월 4만원/인
읍·면·동에 신청 8008-4466
저소득장애인의료비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액이 기준액 이하인 등록장애인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입원의료비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입원 1회 한정)
  •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 본인부담금 : 150만원/인 이내(1개 품목 한정)
    ※ 의료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모두 신청하는 경우 통합 150만원/인 이내 지원
읍·면·동에 신청 8008-4323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중증(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 가구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 (1,2,3,11,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 (7,8,9월)
읍·면·동에 신청 8008-4466
장애인맞춤형도우미
  • 생활지원 : 1~3급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수급자, 차상위), 활동지원 제도 판정결과 등급외자, 수행기관 자체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대상장애인
  • 산모지원 :중위소득 180%이하로 산후조리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중위소득180%이하로 36개월 이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남성장애인
  • 일상생활, 산모, 육아지원 도우미 지원
시·군 장애인복지관에 신청 8008-4323
재활공학서비스 연구지원센터 운영
  •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 보조기기 상담‧평가, 정보안내,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 무상대여, 보조기기교육, 후원 등
문의:
남부센터
(031-295-7363)
북부센터
(031-852-7363)
8008-4318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재가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 관련 신문 무료 보급
읍·면·동에 신청 8008-4323
장애아재활치료지원
  • 만18세미만 장애아동
    • 뇌병변,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시각
  • 언어, 청능, 미술, 음악, 인지, 행동 치료 등 수요에 따라 재활치료 제공
시·군별 재활치료교육센터 8008-4323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지원센터 운영
  • 중증장애인
  • 동료상담, 정보제공, 자립생활 훈련 등
시·군별 센터에 상담 8008-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