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기간 : 2023. 1. 1. ~ 13. 31.
○ 지원대상 : 경로당 10,322개소 ※ ’23년도 신규 등록 예상 경로당 수 포함
○ 등록인원 : 456,896명 * 노인인구의 23%
○ 지원예산 : 47,337백만원
(단위:백만원)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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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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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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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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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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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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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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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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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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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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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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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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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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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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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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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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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50%, 도15%, 시군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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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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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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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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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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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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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10%, 시군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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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신문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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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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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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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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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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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30%, 시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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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경로당 규모, 인원 등에 따라 시․군 자체지원 기준으로 경로당별 차등지원
※ 지원기준 : (난방비) 월 37만원/5개월 (냉방비) 월 11.5만원/2개월 (양곡비) 양곡(20kg)/연 8포
- 경로당 프로그램비 : 시군구 노인회지회(44개) 12,000천원/년 지원
- 경로당 운영비 : 경로당별 월 155천원 지원
- 경로당 사회활동비 : 경로당 활동인원, 실적 등에 따라 월 5~10만원 지원
- 경로당, 노인회 등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복지정보 제공(월5,500원×12개월/개소)
- 대한노인회 경기도연합회 지원을 통한 경로당 활성화 지원 및 노인복지사업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