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표로써 목적, 신청대상, 신청기관, 지급대상, 지급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 목적 |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
| 신청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신청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홈페이지 |
| 지급대상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
| 지급액 |
노인단독 최대 32만원, 노인부부 최대 5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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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 최종 수정일 : 2023. 3. 1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08),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