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경기도민 복지

기초연금

게시물 정보
작성자 노인복지과


기초노령연금표로써 목적, 신청대상, 신청기관, 지급대상, 지급액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목적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
신청대상 만 65세 이상 어르신(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무관), 복지로 홈페이지
지급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노인
* 23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202만원, 부부가구 323.2만원
지급액

노인단독 최대 32만원, 노인부부 최대 51만원


※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 : http://basicpension.mohw.go.kr

※ 최종 수정일 : 2023. 3. 13.
   기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번없이 129(보건복지 콜센터), 1355(국민연금 콜센터),경기도청 노인복지과(031-8008-2608),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