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체계 변경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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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농식품유통과
등록일 202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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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제8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근거하여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인증 및 사후관리 전문기관을 도 산하기관인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 」으로 지정(2020.7.1.)하여 2020. 3분기부터 G마크 인증업무를 추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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